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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와 더불어 재산분할청구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우선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내역조회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야할 효과적인 제도가 있다. 그것이 바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제도이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재산명시제도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 · 양육비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럼에도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다(가사소송법 48조의 2).

그 주요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이다.​



【신 청 방 법】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당사자가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에 청구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에 첨부해 놓았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해서 쓰시면 된다.



【재산명시명령의 효력】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 4, 1항 본문). 재산목록 양식과 그 작성요령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되므로 자세한 재산목록 작성방법은 이를 참조하면 된다.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가사소송법 67조의 2).



【재산조회제도란?】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개결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 금융기관 · 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 · 확인하는 절차이다(가사소송법 48조의 3).



【신 청 방 법】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청구사건의 당사자가 재산분할 · 부양료 ·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재산조회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하고(가사소송규칙 95조의 7, ①항), 재산목록양식과 그 작성요령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되므로 자세한 재산목록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양식을 첨부파일에 첨부해 놓았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쓰시면 되겠다.).​



【재산조회결과의 관리】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가사소송법 48조의3, ④항),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가사소송법 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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