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그 배상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 하고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위자료에 대한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청구와는 별도로 청구할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 할 수도 있으며 부부중 일방이 아니 제 3자가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이혼을 하게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정도, 당사자의 경제적상황, 혼인생활 파탄이후의 정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위자료의 액수가 얼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개인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분
내용
위자료 청구절차
협의상 이혼, 재판상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그 유책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등 과 함께 병합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소송 경제상 유리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배상금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배상금이며, 재산적 손해 이외에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관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정신상의 손해고통은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물건의 급부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고통의 제거를 위해 배상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이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것에 의한 것이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민법은 위자료청구에 관해 특히 제751조와 제752조를 두고, 약혼해제의 경우 과실있는 상대방이 위자료지급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제806조), 이 규정을 혼인의 무효와 취소(제825조), 재판상 이혼(제843조). 입양의 무효와 취소(제897조), 재판상 파양(제908조)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