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52,405   |   작성일 : 19-08-25 11:11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즉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사실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성년의제, 배우자상속권, 친생자추정 등은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서 보호되므로, 부부간의 동거,부양(부양료 청구 가능),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므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조의무를 위반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혼관계의 해소요구와 더불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을 때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상대방배우자에 대한 생명침해의 경우, 배우자의 지위에서의 위자료청구권 등이 인정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과 달리 공법적 절차 없이 언제든지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통보만 하고서 헤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를 파기하면,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물론 재산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적 손해에는 그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하는데, 결혼비용은 물론 결혼에 소요된 금액 모두를 포함합니다(대법원 1989. 2. 14.선고 88므146 판결). 한편 배우자의 부모 등 제3자에 의하여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단기간 내에 종결된 경우 즉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파탄나거나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끝난 경우에는 법률혼에 있어서 혼인관계가 단기간 내에 종결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①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는 물론이고 ②예물 예단의 반환, ③혼인비용상당의 손해배상, ④가재도구 등 혼수의 반환, ⑤주택구입명목으로 지급한 돈 및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지급한 돈 전액의 반환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자료항목 참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혼기간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지만 사실혼관계가 한쪽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두15595 판결). 이 경우 사망한 당사자의 법정상속권자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금법이나 보험관계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같이 취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는 유족보상의 순위를 정하면서 근로자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선원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도 유족인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의 사망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 임차권의 승계와 관련하여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2조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적 신고에 의하여 사실혼이 법률혼으로 격상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관할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격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특례법 2, 3조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한쪽이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이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장래 혼인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약혼은 양당사자간의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약혼식을 거행했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일단 양당사자 사이에 장래에 혼인하기로 하는 합의가 일단 성립되면, 아래와 같은 약혼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혼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당사자가 이유없이 혼인을 성립시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과실에 의하여 약혼해제사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는 물론 혼인준비비용 등의 재산상손해까지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혼인을 전제로 교부한 예물예단비 또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있는 당사자로부터 교부받은 예물예단비 등은 그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하지만 당사자 쌍방의 합의하에 약혼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서로 교환했던 예물예단을 양측 모두 서로 반환해야 한다.
제목 비고
약혼해제사유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④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⑥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⑧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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