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구별되는 것으로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이혼경력이 남지 않고,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라고 기재되므로, 재혼하거나 재혼이 아니더라도 이미지상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혼에 앞서 본인의 혼인이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비고
혼인무효사유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 법률의 규정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1항인데, 그 예를 들면 동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 혼인, 동성혼, 어떠한 방편(영주권취득목적 등)을 위해서 혼인신고만을 해두는 경우,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없는 것, 당사자의 일방 몰래 혼인 신고하는 것 등이 있으며,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간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입증여부에 따라 혼인무효의 가부가 결정됩니다.
구분
비고
혼인취소사유
① 제807조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
② 제808조 -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③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
④ 제810조 - 중혼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⑤ 혼인 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⑥ 사기 또는 강박으로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구분
비고
혼인무효의 효과 및 혼인취소의 효과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혼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해소의 이유로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로 기재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 중 출산자녀의 지위를 잃지 않고, 친권자 또한 정해야 함은 무효의 경우와 같습니다. 혼인이 취소가 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취소의 경우는 무효의 경우와는 달리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비고
형사처벌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국내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나 일방당사자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 등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형사고발이 되고 처벌이 되어야 비로소 가사사건에서도 무효판결을 내려줍니다. 이는 당사자끼리 짜고 혼인무효판결을 받아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