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이란 친권의 내용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인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 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양육권과 친권의 구별 |
친권은 자녀의 신분에 권리의무(가족행위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재산관리, 재산적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및 동의권, 영업허락)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이에 대하여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
협의 및 심판청구 |
이혼할 때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자녀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하다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책임 |
부모는 그 출생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부담 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실제 양육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보아야 하며,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 양육비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자 결정기준 |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자신의 이익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때,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학교, 가정, 사회 등에서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중 일방 뿐만아니라, 친정부모, 시부모,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거소지정이나 징계, 급박한 수술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교육내용, 학교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양육사항은 그 밖의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아버지가 친권 행사자가 되고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었다면 어머니는 자녀양육 이외의 모든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입니다. 가정환경에 따라서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 할 때 라든지,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업할 때까지 등으로 약정하는 것도 당사자간에 약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그 출생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비다.
따라서 부모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 해야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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