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사회복지관련) |
이혼문제를 법적측면에서 살펴보면 재산분할, 위자료를 둘러싼 부부 간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 부부간 폭력과 효과적 구제수단의 제공 등을 둘러싸고 검토될 점이 많다.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감호자의 결정, 이혼 후 별거하는 친자의 면접교섭의 적부, 부모의 재혼과 친자 관계의 조정 등이 문제된다.
이혼 후 가족은 생활상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부양비, 아동수당 등 생활비 보조, 세제상의 우대, 주거, 입소시설의 정비, 가족문제 상담서비스 등의 충실이 필요하다. 또 당사자의 정신적 타격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정재판소와 민간삼당기관의 유기적 연계도 필요하다. |
이혼원인(법률) |
재판상의 이혼원인으로서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사유이다. 즉 이혼원인을 특정한 사유에 한정하고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면 당연히 이혼선고가 내려지는 경우이다. 이 사유들은 절대적(絶對的) 이혼원인(離婚原因)이라고 한다.
반면에 이혼원인이 법정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이혼을 명할 것인가 그 여부의 판단을 법원의 재량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들 이혼원인은 상대적 이혼원인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상대적 이혼원인을 따르고 있다(민법 제840조). |
이혼청구 소송 |
이혼청구소송이란 양자가 이혼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의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등을 기재한 문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
협의이혼 |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조정이혼 |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2조 1항 나류 4호 ·50조). 그리고 조정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한다(59조, 민사소송법 220조).
조정이혼은 조정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비슷하지만,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창설적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조정이혼은 이혼신고는 하여야 하지만, 조정의 성립은 곧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의 경우와는 달리 창설적 신고가 아니고 보고신고에 지나지 않는다. |
이혼숙려기간 |
개정전 법에 의하면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호적법에 의한 신고 등 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혼인의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2007 · 12 · 21 · 민법 개정으로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였다(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즉,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신중하지 아니한 이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혼신고 |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 하는 신고를 말한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아 가족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이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836조).
이혼의 신고서에는 (1)당사자의 성명 · 본 및 등록기준지 (2)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 (3)민법 90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양육권 |
이혼할 때 부부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
면접교섭권 |
이혼 등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닌 자가 그 자와 면접 · 교통 · 방문 · 숙식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일찍부터 영 · 미 · 독 · 불 등의 여러 나라에서 인정하여 오는 것을 1990년 1월 13일 우리 개정민법에서 받아들여 이혼 후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의 일방에게 자의 면접 · 방문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2007 · 12 · 21 · 민법 개정에 의하여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민법 제837조의2 1항).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 조정, 심판에 의해 정해지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제837조의 22항).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일신전속의 자연권으로서, 합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행사를 중지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없고, 또한 친권과 달리 면접교섭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 면접교섭권은 친권자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조부모에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나라는 이혼 후의 자에 대한 부모의 친권은 단독친권(單獨親權)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제909조 4항) 공동친권행사(共同親權行使)는 어렵다고 본다. 면접교섭권은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친권포기각서 |
친권 포기각서는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자신의 의무 및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양식이다.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 별다른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간의 계약에서 필요한 양식이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공증을 하거나 입회인을 두어 각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기타 면접교섭 등의 약정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작성한다. |
양육포기각서 |
양육포기각서는 양육에 대해 자신의 의무 및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양식이다. 보통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개인 간의 계약에서 필요한 양식이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공증을 하거나 입회인을 두어 각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친권 포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기도 한다. |
친권 |
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保護).양육(養育)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의무의 총칭(總稱)이다(민법 제909조~제927조). 연혁적으로는 가부의 절대적 지배권력의 제도에서 발달한 것이지만 오늘날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권리로 이해된다. 민법은 친권에 복종하는 자를 미성년자와 양자에 한정하고 있다(제909조 1항 · 5항). 친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의 보호 · 교양(敎養)(제913조) · 거소지정(居所指定)(제914조) · 징계(懲戒)(제915조) · 영업허가(제8조 1항) 등의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2) 자의 특수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제916조). 다만 친권자와 자에 대한 무상증여자(無償贈與者)가 친권자의 관리권을 배제한 경우(제918조)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 관리권을 갖지 못한다. 또한 재산행위라도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 자신의 동의가 필요하다(제920조).
자가 성년이 되면 친권자는 그 친권을 잃으나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제927조 1항).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912조).
친권남용 따위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상실(親權喪失)의 선고를 할 수 있으며(제924조) 또 관리가 소홀했을 때에는 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제925조).2005 · 3 · 31 · 개정전 법에서는 자는 친권에 ‘복종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친권관계가 명령복종의 권위적인 관계로 보여졌으나, 개정법은 이러한 권위적인 표현을 삭제하고, 친권행사의 기준규정으로서‘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는 제912조의 규정도 신설하여 의무적 성격도 갖도록 하였다. |
양육비청구서 |
양육비 청구서는 이혼 후 혹은 이혼 과정 중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자가 상대 측에 양육비를 청구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 별거 중에 있는 부부도 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양육비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양육비를 심판할 수 있다. |
재판상이혼 |
법정의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소송에 의하여 행하는 이혼이다(민법 제840조). 재판이혼이라고도 하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므로 심판이혼(審判離婚)이라고도 한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서 (1) 배우자의 부정행위(不貞行爲) (2) 배우자의 악의(惡意)의 유기(遺棄)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直系尊屬)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의 6종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받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비로소 조정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류사건 4호). 그리고 위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의 계속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혼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이른바 상대적 이혼원인).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다른 일방의 사전동의나 사후용인을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41조). 또한 기타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한다(제842조). |
이혼의 효과 |
이혼이 성립함으로써 나타나는 법적 권리 · 의무관계의 변동을 말한다. 이혼은 배우자의 사망과 더불어 혼인의 해소원인이 된다. 양자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종료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하여 혼인의 취소와는 구별되지만, 이혼의 경우에서는 혼척관계 등 혼인의 모든 효과가 종료함에 반하여(단 혼인관계의 권리장애적 효과는 존속 ; 민법 809조2항), 배우자의 사망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종료하지 않고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혼척관계가 종료한다(민법 725조2항).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나아가 조정 이혼 등이 있으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고, 다만 가정법원의 개입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라는 배우자관계는 해소되고, 혼인으로 발생된 일체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재혼할 수도 있으며(민법 811조), 종래의 인척관계도 사망의 경우와는 달리 소멸된다(민법 775조). |
친양자제도 |
친양자제도란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친양자 입양이 되면 양자는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부모의 친자식으로 기재된다. 입양 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마치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이런 '완전 양자제'가 보편화돼 있다.
기존에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성과 본도 양부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집에 사는 양부와 양자의 성이 다른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고아 등을 입양하더라도 양자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입양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당초 입양제도의 개선으로 마련된 친양자제도는 1998년 처음 입법예고 됐으나 폐기됐고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가족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됐지만 2001년 말 다시 유야무야됐다.
이후 마침내 2005년 3월 개정된 민법에 의해 친양자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미성년자(2012년 2월 개정ㆍ2013년 7월 시행)인 친양자를, 친생부모의 동의하에 입양할 수 있다. 한편,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