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7,272   |   작성일 : 19-08-31 16:39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구분 내용
개인파산 신청 대리인을 통해 파산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1개월 정도 후 채무자 심문일자가 정해지며,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보내고,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심문 심문기일에 채무자는 법원출석과 심문(재판) 종결 후 대략 3주정도가 지나고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 및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 개인파산결정이 이루어지고 선고되면 개인파산은 폐지되고, 면책심리가 진행되면 이 시점부터 채권자들의 독촉과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및 강제집행은 법률적으로 금지 됩니다.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
면책결정 보편적으로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채권자에게 배당절차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결되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개인파산선고 확정후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해야만하고,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 대략 60일, 면책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 90일정도로 대략 5개월(120일)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최근 갈수록 법원마다 파산신청자가 급증하는 관계로 파산을 하시려면 빠르게 결정하시고 신청하시는게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조금더 좋을 수 있습니다.(위 기간들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6, 7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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