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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혼전문법률사무소 태은 &gt; 이혼전문변호사 &gt; 재판이혼 연구 수집 게시판</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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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혼 신고 불 수리 신청</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61</link>
<description><![CDATA[배우자의 일방이 협의 이혼 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나머지는 마음대로 이혼 신고서 를 제출하는 위험이 있거나 일단 이혼에 동의하고 이혼 서류에 서명 · 날인했지만, 그 마음이 바뀐 것 같은 경우, 시구 정촌 사무소에 비치의 불 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나중에 제출 된 이혼 신고는 접수되지 않는다. 이벤트는 6 개월 동안 효력이 업데이트있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Sun, 08 Sep 2019 02:27:0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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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섭외이혼</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60</link>
<description><![CDATA[이혼 후 씨의 문제는 이혼의 효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래의 다수설의 입장 이었지만, 89 년의 호우 레이 개정 후 인격권의 문제로 본인의 속인 법에 따르면 하는 입장도 유력하게 주장되고있다. <br/><br/>[이혼의 국제 재판 관할권]<br/>법원이 섭외으로 이혼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되고있는 이혼에 대해, 원래 어느 나라의 법원이 그 이혼을 취급 권한이 있느냐는 국제 재판 관할권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통일 된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각 국가가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 자신의 국가의 법원에 이혼의 국제 재판 관할권이있는 를 규정하고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Sun, 08 Sep 2019 02:26:3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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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혼후 300일 규정</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59</link>
<description><![CDATA[이혼 후 300 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 전 남편 의 아들"이라고 추정하는 것을 결정했다 민법 772 조의 규정 . 1891 (메이지 31) 년 시행시에는 부양 의무 아버지를 법적으로 명확히함으로써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혼 이나 재혼이 많은 현재 현 남편의 아이인데 법 으로 "전 남편의 아이」라고하는 사례가 늘고, 문제화했다. 임신 에서 출산에 걸리는 시간은 260 ~ 280 일 정도에서 300 일에 과학적 근거는 없다. 2007 년 정기 국회에서는 자민당 내에서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팀이 의원 입법으로 민법의 규정을 재검토 방안을 내놓았다.<br/><br/>야당과 공명 당도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입법의 기운이 높아졌지만, 자민당 내 보수파가 "가족관이 붕괴」 「불륜을 조장한다"며 반대하고 좌절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 같은 해 5 월 이혼 후 임신이 의사의 증명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다" 출생 신고 를 인정 민사 국장 통지를 냈다. 그러나 통지의 대상이되는 것은이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의 10 % 정도가되고, 이혼 이전 임신에서 DNA 감정으로 부자 관계가 입증 할 수있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을 채우면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층 더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Sun, 08 Sep 2019 02:25:2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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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혼과 세금</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58</link>
<description><![CDATA[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은 (1) 혼인 중 부부 재산 관계의 청산 (2) 위자료, (3) 이혼 배우자의 부양 등 다양한 견해가있다. 상속세법 기본 통지는 원칙적으로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얻은 재산은 증여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을주지하고있다. 한편, 소득세 기본 통지는 재산 분할에 따라 자산의 이전이있는 경우 그 분배가 분배시의 시가에서 그 재산을 양도 한 것으로하고있다. <br/><br/>재산 분할이 혼인 중 재산 관계의 청산 인 경우는 양도 소득 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재 실무에서는 그러한 통보를 근거로 "양도"라고되어 토지 · 건물을 분배 한 측에 양도 소득 과세가 생긴다. 또한 상속세법에서는 부양 의무자 상호간에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증여 한 경우 증여세를 끼치 지하고 있으며, 아이 양육비를 건네 주어도 증여세는 걸리지 않는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Sun, 08 Sep 2019 02:24:59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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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민법에서 말하는 이혼신고</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57</link>
<description><![CDATA[민법은 부부의 협의 이혼을 인정했다. 이혼하는 것을 쓰고 부부가 서명 한 서면 을 도시 장에게 제출하여 수리되면 이혼이 성립한다. 혼인 신고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및 성년 의 증인 두 명 이상이 서명 · 날인한다.<br/><br/>현행법의 문제점 호적 제도가 개인 단위이 아니고 신고 제도를 채택하고있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있다. 예를 들어, 신고가 당사자의 의사 확인 제도로서 부족한 것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근거하지 않는 신고가 한 위험을 낳고, 특히 협의 이혼 신고에 상당한 폐해를 냈다. 그러나 1952 년 법무성 민사 국장 통지는 협의 이혼 신고의 수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혼의 의사가없는 경우에는 도시 위원장은 이혼 신고 불 수리 처분이있는 것으로 한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Sun, 08 Sep 2019 02:24:2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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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혼인사건 소송</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56</link>
<description><![CDATA[인사 소송의 일종. 민법 및 인사 소송 절차법 에서 명문 의 규정 으로 인정 받고있는 혼인 사건 소송은 혼인 무효 소송 , 혼인 취소의 소 이혼 소송 및 이혼 취소의 소이지만, 해석에 이혼 무효의 소가 인정 수있다. 또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판례와 학설에 따라 부부 관계 존부 확인의 소도 이에 속한다고되어있다. 그 공익 적 성격에 비추어 검찰의 참여 직권주의의 채용, 기판력 의 확장 등 특별한 규정을 인사 소송 절차법 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제 2 차적으로 민사 소송 법이 적용된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Sun, 08 Sep 2019 02:23:3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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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소송에 따른 판결이혼</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55</link>
<description><![CDATA[소송 절차에 따라 심리 된 판결되는 이혼 . 재판 이혼이라고도 불린다. 이혼은 먼저 가정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하는 것으로되어있다 (가사 사건 절차법 244 · 257 조)이 이혼 조정 부진되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 악의의 유기 ( 부부의 동거 · 협력 · 부조 의무를 굳이 이행하지 않는 것)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있는 경우 (민법 770 조 1 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 할 수있다. 부부의 일방이 생사 불명 또는 정신병이다 때에는 조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 할 수있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Sun, 08 Sep 2019 02:23:1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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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정조의무</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54</link>
<description><![CDATA[부부가 서로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성관계를 갖지 않는 의무. 그 위반은 이혼 원인이된다. 守操 의무. 부부 가 서로 순결 의무. 이를 위반했을 때는 부정 하는 행위 가 있었을 것으로 법적으로는 이혼 의 이유로 인정된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Sun, 08 Sep 2019 02:22:4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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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위자료 결정</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53</link>
<description><![CDATA[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을 말한다. 민법 은 불법 행위 에 대한 정신적 손해 의 배상 청구를 인정 (710 조), 생명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 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 자녀의 배상 청구를 인정 (711 조). 그 배상액은 엄격하게 말하면, 재산 적 손해 가 아니기 때문 산정 불가능하지만 양 당사자 의 지위, 가해 행위의 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위원 이 결정한다.<br/><br/>위자료 모두. 정신적 손해의 배상. 불법 행위 외에 채무 불이행 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의 침해에 대한 감정의 위자료가 가장 많다 (민법 710,711 조). 생명 침해의 경우 피해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다. 금전 배상이 원칙 이지만, 사과 광고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있다.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는지는 문제이지만, 판례는 긍정한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Sun, 08 Sep 2019 02:21:5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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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재산분할을 해야 할 시기</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52</link>
<description><![CDATA[이혼 한 당사자 의 일방 이 타방 에 재산 을 분배 하는 것을 말한다 ( 민법 768,771). 그 성질에 대해서는 설이 나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부 가 혼인 중에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분배하고 청산 하는 것을 주목적 으로하며 그 외 경제적 약자 (많은 아내)에 대한 부양료 도 포함 때로는 이혼도 책임에 대한 손해 배상 의 의미도 포함하는 것으로되어있다. 교부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의 협의 에 의해 결정되고 협의가 와와 의 주름없는 때에는 가정 법원 의 심판 에 의해 확정된다. 그러나 심판의 청구 는 이혼 후 2 년을 경과하면 수 없게된다.<br/><br/>이혼 한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을 분배하도록 청구 할 수있다. 이것은 경제력 이 약한 반면에, 이혼 후의 생활을 보호하는 제도.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축적 한 재산 (많은 남편 명의)을 기여한 비율에 따라 청산 (분할)한다.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 법원이 사정을 고려하여 분배해야하는지 여부, 금액, 방법 등을 정한다.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 후 2 년 이내. 또한 혼인 파탄의 원인을 만든 유 책임 배우자 에 대해 다른 하나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 를 청구 할 수있다. 이혼 후 3 년 시효 가된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Sun, 08 Sep 2019 02:21:1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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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유책배우자</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51</link>
<description><![CDATA[혼인 파탄에 대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이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일본의 민법은 파탄주의 의 명분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039;가있는 것을 이혼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유 책임 행위에 의해 혼인을 파탄시킨 사람의 이혼 청구 자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판례는 일관되게 이런 배우자를 "유 책임 배우자"라고 유 책임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r/><br/>소극적 파탄주의라고하는 근거이다. 학설은 당초 현실적인 관점에서 부득이한으로 그 법적 근거를 권리 남용 클린 핸드 원칙 신의칙 등에 요구 판례를지지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파탄 한 결혼을 법적으로 유지할 수있는 반 윤리성과 반 인류 혹은 국가적 이익의 부존재 또는 자유 의사에 따른 협의 이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불균형, 심지어 서방 국가의 적극적 파탄주의 이혼 법에 조류를 배경으로 점차 비판이 강해왔다. 대법원은 마침내 1987 년 9 월 2 일 대법정 판결에 의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장기간의 별거가 미성숙 아들이없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 책임 배우자 사람의 이혼 청구라도 이혼은 인정된다고했다. 또한 1994 년 7 월 제출 된 민법 개정 요강 시안은 5 년 이상 별거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등 파탄주의 명확히 칭송하고있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Sun, 08 Sep 2019 02:20:37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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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혼 원인</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50</link>
<description><![CDATA[재판 상 이혼의 소를 제기 할 수있는 사유.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 행위, 악의적 유기, 3 년 이상 생사 불명, 회복의 가망없는 강도의 정신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규정하고있다. 재판 상 이혼의 소를 제기 할 수있는 법률로 정해진 원인. 배우자 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악의로 유기 된 때, 배우자의 생사가 3 년 이상 알 수없는 때, 배우자가 강도의 정신병에 걸려 회복의 가망이 없을 때 기타 결혼 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있을 때에 만 부부의 한쪽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 할 수있다..<br/><br/>민법 상 문제가되는 유기는 친족 관계의 존재를 전제로한다. 구체적으로는 입양 당사자 간의 배우자 간의 악의의 유기는 각각 이혼 원인 · 이혼 원인이된다 (민법 814 조, 817 조 10,770 조). 그러나 악의의 유기의 의미는 이혼 원인 인 경우와 이혼 원인의 경우 다르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Sun, 08 Sep 2019 02:20:07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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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가정 내 이혼</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49</link>
<description><![CDATA[실제로 이미 부부 생활 이 파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이혼 신고 를 내거나 별거하거나하지 않고, 겉으로는 평범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있는듯한 모습 을 취한다. 문제의 특성상 통계적 숫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러한 사실상 의 이혼 이 증가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발생 이유는 일본 에서는 아직 이혼에 대한 사회적 허용 성이 낮고, 정식으로 이혼하면 예를 들어 본인 자신의 직업 생활과 자녀 의 취업 및 결혼에 장애 가 생기는 등 사회 경제적 타격 이 큰 것 들 수있다. 또한 일본의 가족 이 친자 관계 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부 관계 가 파탄해도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겉으로는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려는 힘이 작용하고있는 것도 큰 이유 로 생각된다.

서로 상대 에 관심 을 갖지 않는 식사 시간과 침실 이 따로 인 등 사실상의 혼인 관계 가 파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가 동거 를 계속하고있는 상태.]]></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Sun, 08 Sep 2019 02:19:2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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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심판 이혼</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48</link>
<description><![CDATA[가정 법원의 심판에 의해 행해지는 이혼. 부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협의 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이혼 을하고자하는 당사자는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가정 법원에 중재 신청 을해야한다 (가사 사건 절차법 244 · 257 조). 그러나 조정이 불성립의 경우에는 가정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한 형평을 고려하고 또한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이혼 심판 (조정을 대신 심판) 할 수있다 (동법 284 조). 

그 요건으로 구 가사 심판법 24 조 1 항은 "당사자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임을 규정하고 있었지만,"당사자에 대한 형평'을 고려하면 당사자 쌍방이 요구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심판의 대상으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폐지 된 가사 심판법을 대신해서 시행 된 가사 사건 절차법 (헤세이 23 년 법률 제 52 호)은이 요건을 필요로했다. 그리고 이혼의 심판에 대해 2 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때, 또는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심판이 확정 된 때에는 심판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 ( 동법 287 조). 그러나 당사자가 가정 법원에 이의를 제기 한 경우에는 심판은 효력을 상실한다 (동법 286 조 5 항). 

게다가이 이의 신청은 아무런 이유도 필요로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의 일방이 명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심판에 대한 이의 신청이 확실히 예상되며, 가정 법원이 심판을하는 의미가없고, 심판 이혼의 이용률은 극히 낮다. 결국 심판 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 할 생각이지만, 재산 분할 금액과 아이의 친권자의 결정을 놓고 합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혼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그 효용을 발휘한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hu, 05 Sep 2019 06:40:3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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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조정 이혼</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47</link>
<description><![CDATA[가정 법원의 조정 에 의해 성립 이혼 . 협의 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때 당사자 는 먼저 가정 법원 에 이혼 조정을 제기한다. 갑자기 이혼 소송 (재판)은 제기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중재를 신청하여 조정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처음 재판 있으며, 이것을 조정 전치한다. 조정은 조정 위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조사, 증거 조사 를하면서 토론하고 합의하에 해결을 도모한다. 이혼의 합의가 성립되어 조정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즉시 이혼이 성립한다.

참고로 태국, 미얀마 (버마), 베트남과 스웨덴 등에도 협의 이혼 제도이지만, 법원 등의 공공 기관에 의한 이혼 의사 확인을하는 데있어 일본과는 상이있다. 일본에서는 제 2 차 세계 대전 후 가정 법원 이 설립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이혼에 관한 분쟁은 우선 반드시 가정 법원의 중재에 회부 (조정 전치주의) 그래서 <조정 이혼>가 성립하지 않거나 심판 이혼 센세 된 것 (<심판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경우에만 소송으로 <재판 이혼>의 심리에 반입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채택되었다. 심판 이혼은 2 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있으면 만료 점을 제외하면 간단한 형태를 취한 일종의 재판 이혼이지만, 조정 이혼은 당사자의 이혼 합의를 알선 한 것으로 있으니까, 그 본질은 협의 이혼의 일종이라고 할 수있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hu, 05 Sep 2019 06:37:57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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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재판 이혼</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46</link>
<description><![CDATA[조정 이혼 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이혼하려는 사람은 가정 법원 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 이혼 성립. 이 경우 혼인 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민법 예로 부정 행위, 악의의 유기 , 3 년 이상 생사 불명 강도 불치 의 정신병 등을들 수 있지만, 이혼 원인 이 있어도 즉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사 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판례 에서 인정받은 이혼 원인은 폭행 · 학대, 심각한 모욕 , 성적 이상, 배우자 의 부모와의 불화, 성격 차이 , 애정 상실, 게으름 · 낭비 범죄 · 복역 광신적 종교 활동 교통 사고로 인한 신체 장애 등이있다.

법정의 이혼 원인 (부정 행위, 악의의 유기, 3 년 이상 생사 불명, 불치의 정신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따라 부부의 한쪽에서 상대방에 이혼 소송 을 일으켜 판결에 의해 혼인을 해소한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hu, 05 Sep 2019 06:37:19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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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협의 이혼</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45</link>
<description><![CDATA[부부가 합의로하는 이혼 (민법 763 조 이하). 원인의 여하 를 불문한다 당사자 및 성년의 증인 2 명 이상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 으로 호적법 이 정하는 신고 를함으로써 성립한다. 미성년 의 아이가있는 경우는 이혼 후 양육권 사람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신고는 접수되지 않는다.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해진다 협의 이혼 제도는 일본의 이혼 법의 두드러진 특징을 이룬다.

현재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국가가 이혼 성립에 참여, 파탄의 실상을 확인하고, 재판에 의한 이혼만을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재판 이혼> 외에 메이지 민법 이후 현재까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와 그 신고 만하면된다 <협의 이혼>의 제도가 존재하고 대부분의 이혼이 형식으로 처리 되어왔다. 덧붙여서 태국, 미얀마 (버마), 베트남과 스웨덴 등에도 협의 이혼 제도이지만, 법원 등의 공공 기관에 의한 이혼 의사 확인을하는 데있어 일본과는 상이있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hu, 05 Sep 2019 06:36:4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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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혼외 자녀와 상속 차별</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44</link>
<description><![CDATA[혼외 자녀는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없는 남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것. 결혼 한 부부에서 태어난婚内子을 법률 "혹시 (위법) 아이 '라고 부르는 반면,' 사생아 '라고도 불린다. 혼인 신고를 내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아들과 약혼에 임신했지만 결혼에는 이르지 않고 출산 한 여성의 아들 등 다양한 경우가있다. 민법 900 조 4 호는 단서에서 "사생아의 상속 분은 적출자의 2 분의 1 '로 규정. 혼외 자녀 에 대한 '차별의 상징'으로 비판되어왔다. 부모가 유언 을 남기고있는 경우 유언의 내용이 우선 다른 비율로 상속도 가능하게된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hu, 05 Sep 2019 06:35:25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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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사실혼과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43</link>
<description><![CDATA[사실혼은 본인들의 의사에 혼인 신고를 내지 않고 공동 생활을 영위 결혼의 모양. "국적 켜기"형태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별성 이된다. 남녀 평등과 호칭의 자유의 관점에서 결혼시 동성 또는 별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는 1996 년 민법 개정안 요강 에 담겨 국회에서 논의되고 왔지만 실현하고 있습니다 없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hu, 05 Sep 2019 06:34:5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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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가정 폭력</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42</link>
<description><![CDATA[넓은 의미로는 가정 이라는 사적인 영역에서 강자 로부터 약자 에 가해지는 폭력 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부 나 연인 등 친밀한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가리킨다. 폭력의 내용은 신체적 폭력에서 섹스 를 강요 굴욕적인 말을 거는 행동을 캐기 등 다방면에 걸친다. 가정 내의 문제로 잠재되어 있었지만, 페미니즘 운동 과 인권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 문제로 인식이 높아졌다. 내각부 의 조사 (2005 년)에 따르면, 배우자 등으로부터 폭력을당한 경험이있는 여성은 33.2 % (남성 17.4 %), 중 신체에 대한 폭력 피해 경험자는 26.7 % (남성 13.8 %). 2001 년에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배우자 폭력 방지법 , DV 방지법 )이 제정되어 피해자 보호 명령 , 가해자 의 퇴거 · 접근 금지 명령 , 도도부 현배우자 폭력 상담 지원 센터 설치 의무 등이 규정되었다. 2004 년의 개정에서는 보호의 범위가 이혼 한 배우자 나 자식도 확산되고있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hu, 05 Sep 2019 06:34:3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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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41</link>
<description><![CDATA[2001 년 법률 31 호. 배우자 등으로부터 폭력을당한 경우 피해자 를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같은 공격으로부터 보호,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법률. 통칭 가정 폭력 (domestic violence, DV) 법 또는 DV 방지법. 가정 폭력은 일반적으로 배우자 나 연인에 대한 폭력을 바른다. 1993 년 유엔 총회 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이 채택되었고 또한 1995 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 된 세계 여성 회의 에서 DV이 논의 된 것 등으로 일본에서도 DV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에 따라 DV 피해 상담이나 발생 건수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01 년 4 월 DV 방지법이 성립, 10 월에 시행되었다. 대상은 기혼 부부, 사실혼 남녀 혼인 해소 후 남녀 외에도 생활의 본거지을 함께 교제하고있는 남녀도 적용된다.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 할 자격을 갖는다 고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요구하는 대상이되는 도도부 현 운영의 배우자 폭력 상담 지원 센터, 경찰, 법원의 역할을 명기한다.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받을 우려가 큰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6 개월의 접근 금지 또는 2 개월간의 주거 퇴거를 요구하는 보호 명령 을 발할 수 있으며,이 보호 명령에 위반 한 경우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 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hu, 05 Sep 2019 06:34:0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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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법적 보호의 연혁</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40</link>
<description><![CDATA[민법은 혼인의 성립에 호주의 동의가 필요 (남자 30 세, 여자 25 세까지는 부모의 동의도 필요), 호주 또는 가독 상속인이 타가에 들어가기도 금지되어 있었다. 현 민법 개정 전까지는 부모와 호주의 동의를 얻을 수없는 장남 · 장녀끼리 인 등의 법적 혼인 장애에 혼인 신고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집의 후계자 아이를 출산 할 때까지 신고를 지연 혼인 관행, 경제적 사정 법률 지식의 부족 등에서도 내연가 생겼다. 이러한 당사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않는 이유 내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이쇼 시대에 내연 관계의 법적 보호가 도모되었다. 지금도 내연이나 사실혼은 혼인에 준하는 관계 (준 혼인 관계)으로 부부 공동 생활의 진짜 관한 부분에서는 결혼과 같은 효과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부부 그는 친족 관계의 발생 · 아이의 신분 (적출자) · 유산 상속권과 배우자 공제 등 세제 대해 준용되지 않는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hu, 05 Sep 2019 06:33:22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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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결혼 신고를 내지 않고 사실상 부부 생활을 영위 결혼 형태</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39</link>
<description><![CDATA[내연라는 말이 사정이있어 결혼 신고를 낼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 쉽기 때문에 결혼 신고를 내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선택했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위해 만들어진 말. 부부 별성을 관철하고자하는 이유가 많지만, 직장 사람에게 결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부라는 사적인 관계를 공적하게 규제되고 싶지 않는 등의 이유도 보인다. 법적으로는 내연 준 내연 간주 보호의 대상이된다.

혼인 신고는하지 않지만, 입적하고있는 부부처럼 공동 생활 결혼 형태. 법률은 "내연 관계"라고하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로 혼인 신고 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고해서, 어떠한 사정이있어 혼인 신고를하지 않은 사실혼과 구별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민법에서는 혼인 신고를 할 때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자칭한다. 남편 또는 아내의 성으로 바뀐 분은 건강 보험 과 후생 연금 ,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여권, 직장에서의 성 변경으로 인해 복잡한 절차와 실무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다. 일본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성을 자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정과 현재 혼인 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의문이 같은 이유로 부부 동성 될 것을 선택하지 않고 사실혼을 선택 커플도있다 . 

사실혼을 선택한 경우, 부부의 호적은 따로있다. 법률상의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결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수속을하면, 동일 세대의 주민 표 에 세대주와의 관계 란에 "남편 (미 신고)" 또는 "아내 (미 신고)」라고 기재 할 수있다. 사회 보장의 측면에서 주민 표 내연 관계를 증명하는 등의 수속을하면 혼인 신고를 한 부부와 같은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 연봉 한도 등의 요구 사항은 있지만, 건강 보험 " 피부양자 '과 국민 연금 · 후생 연금의 「제 3 호 피보험자'가 될 수있다.
다만,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세제면에서의 불이익은 몇 가지있다. 부부 중 하나가 전업 (주부 또는 주부)의 경우 배우자 공제 또는 배우자 특별 공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법률 혼인에 비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또한 파트너가 사망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파트너가 유언 있으면 재산을 상속 할 수 있지만, 상속세 법률 혼인의 경우 2 할증된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 났을 때 아이는 "사생아"로 취급 어머니의 호적에 들어간다. 따라서 법적 부자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 "인지"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 밖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시켜주지 않는 생명 보험의 사망 보험금 수취인 어려울 등의 단점이있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hu, 05 Sep 2019 06:32:4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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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사실혼</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38</link>
<description><![CDATA[내연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혼인 성립 요건을 결여 커플의 관계. 내연의 차이는 당해 남녀가 현재의 결혼 제도 에 대해 어떤 의문을 가지고 적극적 · 자발적 법률 결혼 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법 결혼은 여성의 대다수가 남성의 성 ( 씨 , 성)에 개명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선택적 부부 별성 (→ 부부 별성 )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성 평등의 관점 에서 개명을 선택하지 않으과 가부장제 적 (→ 가부장제 대가족 ) 특성을 내포하는 혼인의 방식 등에 의문이있는 경우 등이다. <br/><br/>또한 적극적으로 선택 이루어진 파트너 형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법 결혼 못하는 상황은 보통 사실혼이란 없다. 예를 들어, 이혼 협의 중에있는 사람이 생활 실태로는 이미 파산 한 배우자와 법률 혼인 계속 상황에 있으면서 다른 상대와 사실상 부부관계를 갖는 것 등은 중혼 적 사실혼이지만, 이것은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이란 의미가 다르다. 일본에서는 기존의 가부장제가 해체 여성의 의사 결정이 중시되게되었다.<br/><br/>1960 년대 이후 내연 단어의 부정적인 측면을 불식하기 위해 매스 미디어 등을 중심으로 사실혼 말이 사용되게되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사실혼을 선택하는 사람은 적다. 서양에서는 1960 년대 이후 기독교 적 혼인 관이 약해지고 이혼과 재혼에 따른 가족 형태의 다양 화가 진행되는 반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진행되어, 개인주의 화의 경향이 강해지고, 한편 혼외자 (→ 적출 아니다 자식 )에 대한 차별적 인 제도가 시정되는 가운데, 사실혼 선택자가 증가 추세에있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hu, 05 Sep 2019 06:32:1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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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혼 상담에 대한 안내</title>
<link>http://divorcekorea.com/bbs/board.php?bo_table=Notfound&amp;wr_id=37</link>
<description><![CDATA[이제 3 세트에 1 쌍의 부부가 이혼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바와 같이, 이혼 친밀한 것이되었습니다. 자신은 물론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중에 한 번이나 두 번 이혼 경력이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역시 이혼은 매우 개인적인 문제이고, 인생을 좌우하는 큰 결정이다. 그런만큼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못하고 혼자 안고 버리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상 결심을해도 좀처럼 원활하게 해결하지 않는 것이 이혼 문제의 특징입니다. 간단하게 「이혼」라고해도 위자료 · 재산 분할, 자녀가있는 경우 친권 · 양육비 · 면회 교류 등 다양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혼 문제는 혼자 고민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 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의뢰자 님의 마음에 깃들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상대방과의 협의에서 조정 · 심판 · 소송 등 재판 절차까지 모든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상담은 없습니까? 
· 위자료 · 결혼 비용 /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 
· 재산 분할 · 양육비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 아내 (남편)에서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 어린이와 면회시켜주지 않는다. 
· 기혼자 인줄 모르고 데이트를하면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되어 버렸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hu, 05 Sep 2019 06:30:4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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