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 806조)
구분
내용
위자료의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수 있는 것인 즉, 유책배우자(책임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이혼사유)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자녀 및 부양관계
이혼의 가능성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