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의 원고와 외국국적의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피고인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증서가 작성되어, 이 증서를 가지고 원고의 등록기준지에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소를 원고가 주소지인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구분 |
내용 |
관할 |
이혼 사건(혼인무효 또는 취소사건도 준용한다)의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하여, 외국인간의 이혼소송은 피고 주소지 나라의 관할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가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한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 나라 또는 원고의 본국에도 관할권이 있다. |
준거법 |
국제사법 제36조는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가. 의 의 국제사법 제39조는 이혼해 관하여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재판상 국제이혼의 효과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구분 |
내용 |
피고의 주소지국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원고의 주소지국 또는 원고의 본국에도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국제사법 제37조에 따르면 |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② 부부의 동일할 상거소지법 |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에 의한다. |
피고의 상거소가 국내에 있거나 피고의 최후주소지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당사자쌍방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혼인할 때부터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 거주지도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본다(단,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제외한 경우). |
제일동포 남녀가 행위지인 일본국 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일본 당국에 하고 그 수리증명서를 받아 국내에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 그 협의이혼은 수리할 수 없다. 단,004. 9. 19.까지 일본호적관서에서 수리된 협의이혼에 관하여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할 때에는 이를 수리한다. |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행위지인 일본법에 의하여 이혼하고 그 증서(이혼수리증명서 또는 이혼기재가 된 호적등본)을 제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부(夫)의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으로 직접 송부하여 왔을 때에도 이를 수리한다. |
국제이혼의 준거법이라 함은 국제이혼의 성립요건 및 효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원인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판단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별도의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구분 |
내용 |
준거법 |
2001년4월7일 개정된 국제사법 제37조는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1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고, 국적이 다른 부부로 동일한 본국법이 없는 경우에는 2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는 경우 3단계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다만, 동법 제39조는 제 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제이혼의 방식에는 협의상 국제이혼과 재판상 국제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 이혼제도가 있는경우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본국법이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법에 따라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다른나라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법원은 외국인과의 협의이혼신청은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협의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대한민국 국적자로 해외 거주일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기위해서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이혼하려는 부부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 등을 송달받은뒤 그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명이 해외 거주일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중 한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수도 있고, |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간에 확인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신청후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국내 거주배우자가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국외거주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간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간,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간, 부부 중 일방만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간의 이혼의 경우 어느나라법이 적용되며, 어느나라 법원에서 이혼재판이 진행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구분 |
내용 |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
한국에 살고있는 사람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으나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외국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
동일한 국적을 가진 부부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은 한국의 법이 아닌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가 국적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 사람은 한국에 다른 사람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되며,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어야 합니다. |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르고 살고 있는 나라도 서로 다른 경우 |
부부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계속 함께 살다가 다른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 살게 된 경우 등과 같이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나라로 인정되어 진다면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되었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및 합리적인 기준에 비추어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 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사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 제외) 송달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상호보증이 있을 것. |
※ 위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이혼판결의 집행 |
민사소송법 제 217조의 요건을 갖춘 외국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중 어느 한쪽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제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및 확정증명서 - 다만, 외국 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는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 |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사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해 이 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첨부)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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