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법원의 판결 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소장 접수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만일 별거 등으로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다를 때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나 부부의 최후 공동주민등록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도 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또는 조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조정
단독사건(위자료+재산분할=1억원미만)의 경우 조사기일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변론준비기일내지 변론기일 이 지정되며 위 기일에 법정에서 합의가 되거나 하면 사건이 종결되며 합의가 되지 않을시에는 대부분 조사기일에 회부되어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받는다. 합의사건(위자료+재산분할=1억원초과)은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먼저 거치게 하고 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뒤 재판기일이 정해진다.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지정
변론준비기일에는 추후 법정에서 진행할 증인과 증거, 입증방향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 한 뒤 쟁점이 정리되면 2-3차례 법정에서 당사자 주장 공방을 거친후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된다.
판결선고
판결 선고는 1심 법원에서 더 이상 양측의 주장과 입증이 다 되었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한다'라고 함), 그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가 될 경우, 판결문은 당일 지급되지 않고, 선고일로부터 약2주일 후에 당사자 주소지나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며, 이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
소송이혼의 경우,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혼판결문이 송달되고 난 뒤 2주일이 지난 다음까지 원, 피고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이혼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