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54,198   |   작성일 : 19-08-25 12:59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은 약 10개월 남짓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고 실제로 솔로몬이혼문제연구소에서는 이혼소송의 신속한 진행과 단기간 내의 종결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함인데 그 동안 그 기간을 7~8개월까지 단축시키는 성과를 달성해 왔습니다. 솔로몬이혼문제연구소의 또 하나의 성과이자 장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혼소송절차가 문제인데, 이혼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법원의 소송지위 스타일에 따라 그리고 소송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그 절차가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소송경험과 노하우가 얼마나 중요한데 절차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진행절차를 소개합니다.
진행 구분 비고
원고의 소장제출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소장부본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는데 통상 10~20일정도 소요됩니다. 해당 재판부에 사건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소요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피고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장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하는데, 통상 답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약 1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원고의 준비서면제출 법원은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제출기한(이를 준비명령기간이라 함)을 정해서 피고의 답변서의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준비명령기간이내에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하게 되는데, 통상 준비명령기간을 15~20일정도 줍니다. 따라서 피고의 답변서를 받은 원고는 준비명령기간내에 피고의 답변서의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을 적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의 준비서면의 제출 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을 피고에게 송달하면서 제출기한을 특정해서 원고의 준비서면의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준비명령기간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하게 되는데, 통상 준비명령기간은 약15~20일정도 줍니다. 따라서 원고의 준비서면을 받은 피고는 준비명령기간내에 원고의 준비서면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을 적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의 지정 위와 같이 원,피고간에 서면이 4회 왕복한 이후(혹은 피고의 답변서 제출만으로도 이미 논점이 정리된 경우에는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 바로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음)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은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정에서 판사를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원,피고 사이에 서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변론하는 과정이고, 변론준비기일은 사건의 성질상 입증해야 할 사실관계가 많고 논점이 다양한 경우, 판사가 원,피고를 판사실등으로 불러놓고 앞으로 사실조회신청이나 증인신문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 소송절차 등에 관하여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변론준비기일에 변론준비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기사조사절차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면, 가사조사관은 원,피고를 함께 부르거나 한 사람씩 불러놓고 면담하는 형식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미 이르렀는지 아니면 다시 회복가능한지여부, 이혼사유는 무엇인지, 누가 유책배우자인지,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다면 당사자에게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는지, 재산의 현황, 재산형성과정, 양육권 및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절차가 마쳐지면 가사조사관은 위 사항들을 정리한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조정절차 가사소송법은 재판상이혼사건에 있어서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에 반드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통상 가사조사절차를 통해 가사조사보고사가 작성되어 재판부에 제출되면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반소의 제기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가 본소(원고가 애초에 제기한 이혼소송을 본소라고 합니다.) 계속 중에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것이 반소입니다. 반소는 유책배우자가 피고 자신이 아닌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경우 또는 유책배우자가 누구든 간에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등에 제기하는데, 본소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기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본소와 피고가 제기한 반소를 함께 심리하고 판단합니다.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이혼신고여부와는 관계없이 이혼은 이미 된 것입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하는데, 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판결문등본(또는 화해권고결정문)과 확정증명원(조정조서인 경우에는 송달증명)을 가지고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국 어느 곳이나 시,군,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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