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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오늘 포스팅은 긴 글이 될 것 같다. 양육비를 100% 받아내는 우리 솔로몬만의 노하우를 일부 공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식을 위한 양육비를 안주는 사람에게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아내야 한다. 특히 소송을 열심히 해서 양육비채무자로부터 받을 양육비를 많이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 양육비를 실제로 받을 수 없다면 모든 게 허사다. 그래서 양육비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 솔로몬은 다년간 양육권확보방안을 연구하여 양육비를 받아내는 많은 노하우가 있다. 그 어떤 변호사도 모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니 잘 읽어보고 따라하면 되겠다.



● 재판 계속중일때 확보하는 방법

【담보제공명령신청】

우선 이혼소송 또는 양육비심판을 제기하여 심리계속중일 때 양육비를 확보해두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①항은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법원이 양육비에 관한 판결을 하면서 그 이행확보를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할지 안할지는 오로지 법원의 재량이다. 그렇다면 법원이 당사자가 요청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담보제공명령을 해주겠는가?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원은 사건으로 넘쳐나고, 판사님은 너무도 바쁘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해달라고 떼를 써야 그제서야 시간을 쪼개서 해주신다. 따라서 양육비채권자가 위 규정에 근거해서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해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어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은 할 수 있다.

법원이 양육비채권자의 위 담보제공명령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금전의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거의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만약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필요 없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준 보험서에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양육비를 못 받을 염려가 전혀 없게 된다.​



【과태료부과신청】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불응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과태료부과신청을 하여 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함으로써 의무자를 압박할 수 있다.



【일시금지급명령신청】

양육비채무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양육비채무자의 불이행이 있으면, 양육비채권자는 반드시 법원에 일시금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감치명령신청】

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일시금지급명령을 하였음에도, 양육비채무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다. 즉 양육비채무자가 법원의 일시금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양육비채권자로부터 감치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한다.



● 재판 종료 후 확보하는 방법

【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과태료부과신청】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불응하는 경우, 채권자는 과태료부과신청을 함으로써 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여 의무자를 압박할 수 있다.



【일시금지급명령신청】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자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는 등 그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과는 별도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반드시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법원이 일시금지급을 명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채권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불응이 있으면 반드시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감치명령신청】

법원의 일시금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는 법원에 감치명령신청을 해서 채무자를 감치시킬 수 있다. 즉 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감치명령신청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구치소 등에 감치되어야 하므로, 그 압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압박하다보면 돈은 나오게 되어 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양육비에 관한 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양육비채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무자가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고 특히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가 양육비를 확보하는데 가장 유용한 벙법이다.

즉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채권자는 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채권자로부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주(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한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있으면, 고용주는 급여일에 양육비상당액을 양육자명의의 계좌로 바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므로 매우 편리하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있었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는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새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 개정가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협의이혼한 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부담조서를 교부받지 못했을 것이므로, 별도의 양육비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대체할 수 있는 심판정본을 받은 후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양육비채무자가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위에서 이미 언급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이다. 그러나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자라도 직장을 얼마든지 이직 가능한 경우가 문제인데, 그런 경우에는 우선 무조건 위에서 이미 언급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 양육비확보를 위한 압박을 한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겐 그보다 더 큰 시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양육비채무자를 더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우선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양육비채무자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이 있다면 이를 강제집행함으로써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집안 잡기와 같은 살림살이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노력과 비용에 비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양육비채무자가 재혼을 해서 새살림을 차린 경우에는 집털기가 아주 효과적이다. 필자는 통상 집안 살림살이에 딱지를 붙이고 강제집행하는 것을 집털기라고 표현하는데, 재혼해서 새살림을 차렸는데 집털기를 당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새로운 배우자한테 얼마나 미안하겠는가.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집털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이행명령신청】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이행명령신청을 계속한다】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담보제공명령신청, 과태료부과신청 및 일시금지급명령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이행명령신청인데, 이 세가지를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하면 양육비채무자는 정신을 못차린다. 즉 사방에서 과태료고지서가 날라오고, 구치소 등에 감치되질 않나, 법원에서 소환통지서가 날라오니 법원에 왔다갔다해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이 있으면 어떻게 거짓말해서 책임을 회피하나 머리를 굴려야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양육비를 줄 수밖에 없게 된다.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채무자를 더 압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인 이행명령신청에 대하여 설명한다. 즉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채무자가 단 1회라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이행명령신청이 있으면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지급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한다. 그런데 양육비채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채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는 몇 번이고 재차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계속되는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치명령신청】

위 이행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뿐만이 아니라 감치의 제재 대상도 된다. 즉 법원으로부터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이상 양육비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신청해서 의무자를 감치시킬 수 있다.

권리자로부터의 감치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감치를 명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를 30일의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 구치소에 유치하며, 법원은 감치하기 위해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즉시 의무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는 경우에 1기 내지 2기의 불이행이 있으면 곧바로 과태료부과신청을 하여 의무자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한 이후 이어서 3기까지 불이행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감치명령을 신청해서 의무자를 감치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법원의 이행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제재는 과태료의 제재와 감치의 제재가 있는 것인데, 과태료과 감치의 제재를 동시에 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불이행이 3기에 이르기 전에 과태료부과신청을 서둘러 해야 한다. 그래야 의무자가 과태료제재를 받은 후에 3기의 불이행시 또다시 감치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의무자를 감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감치를 당하고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과태료부과신청, 감치명령을 반복해서 신청함으로써 의무자를 압박하면 된다.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명령신청】

양육비채무자로서는 심문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치까지 당하게 되므로 엄청난 압박이 된다. 이에 더하여 채무자를 더 압박하고 싶다면 가사소송규칙 122조를 이용해볼 만하다.

즉 가사소송규칙 제122조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는 가사조사관의 조사에 응하기까지 해야 하므로 더한 압박이 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하다보면, 돈은 나오게 되어 있다.



【이행관리원의 도움 받기】

위와 같이 양육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절차와 방안이 강구되어 있지만, 일반 개인이 담보제공명령신청, 과태료부과신청, 일시금지급명령신청, 감치명령신청,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강제집행신청,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명령신청 등을 홀로 진행한다는 것은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5. 3. 25.부터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즉 위 법률은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두어서 ① 양육비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②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③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추심지원 및 ④ 양육비청구와 이행확보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행관리원은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권한까지 부여받게 되므로 양육비채권을 추심하는데 사실상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채권자는 이행관리원에 담보제공명령신청, 과태료부과신청, 일시금지급명령신청, 감치명령신청,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강제집행신청,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명령신청 등과 같은 양육비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양육비긴급지원 등과 같은 양육비채권의 확보에 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직접 찾아가서 접수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네이버 등에서 이행관리원이라고 검색하면, 사이트가 뜨는데,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전자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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