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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결정방식에 관하여, 대부분의 법원판결은,

① 당사자 쌍방이 가진 재산과 그 가액을 확정한 뒤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재산가액 즉 순재산을 산정하고,

② 여기에 재산분할의 비율 즉 기여도를 정한 다음,

③​ 그 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가액과 청구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을 비교하여 모자라는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본다.



[1단계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특정 및 순재산 산정]

​1. 원고

ⓘ 적극재산

제일은행에 대한 적금채권 - 5000만원(갑제5호증 적금통장사본)


② 소극재산

위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채무 - 2000만원(갑제6호증 부채증명서)


③ 원고의 순재산 - 3000만원



2. 피고

① 적극재산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00벽산블루밍0단지 000-000​ - 시가 3억1300만원(갑제7,8호증,등기부등본 및 국토해양부 실거래가확인서)

스포티지 R 자동차 할부금 - 2100만원(갑제9호증 부채잔액증명서)

적극재산 합계 - 3억3400만원


② 소극재산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00벽산블루밍0단지 000-000을 담보로 한 대출채무 - 1억8000만원(갑제10호증 부채증명서)

스포티지 R자동차 할부금 - 1000만원(갑제11호증 부채잔액증명서)

마이너스 통장대출 - 1600만원(갑제12호증 통장사본)

스포티지 R 자동차 구매시 친정으로부터 빌린 돈 1000만원(갑제13호증 차용증 및 윈리금상환은행거래내역)

소극재산 합계​ - 2억1600만원


③ 피고의 순재산 - 1억1800만원



3.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 8800만원​



​[2단계 : 재산형성경위 및 기여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빌리를 신혼집으로 5,500만원에 전세얻어 장만하였다. 신혼집 장만할 때 2,000만원은 시댁에서 보태주었고, 2,000만원은 피고가 모아두었던 돈으로, 나머지 1,500만원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얻었으며, 대출금은 원,피고가 결혼 후 함께 맞벌이를 하면서 갚았다.'

'피고는 00제약(주) 관리부에 다니는 회사원으로서 연봉은 약2,700만원 정도였고, 원고의 월급여는 00컴(주)에 다니는 회사원으로서 약 120만원 정도였다. 2006. 5.경 피고는 진급하였고, 원고 또한 반도체 호사로 이직하면서 연봉 1,760만원 정도를 받게 되어 수입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2006. 6. 경 8,000만원 정도를 대출받아 용인에 있는 25평 아파트(당시 시세 1억3,500만원)를 사서 이사하였다.'


- 중략 - ​

'따라서 위 원,피고명의의 재산 모두는 비록 명의는 단독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피고 공동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해야 할 것이고, 원고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도는 50%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재산분배방법]

​'따라서 원,피고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현 명의자에게 그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하고(다만 원고의 부모님이 피고명의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에게 대여해준 1,000만원의 채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면책적으로 인수받는 대신, 아래와 같이 그 금액을 피고가 재산분할조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함), 피고가 원고에게 금5,40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의 계산

5400만원[ = 1,000만원 + 4,400만원 { = 8,800만원(원,피고 순재산 합계 9,800만원 - 1,000만원) * 원고의 기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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