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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이혼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많이 궁금해 합니다. 우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은 약 10개월 남짓입니다. 이런 기간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고 실제로 솔로몬이혼문제연구소에서는 이혼소송의 신속한 진행과 단기간 내의 종결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함인데 그 동안 그 기간을 7~8개월까지 단축시키는 성과를 달성해 왔습니다. 솔로몬이혼문제연구소의 또 하나의 성과이자 장점입니다. 이혼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그 절차가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답변서만 오고 간 후에 변론기일을 잡기도 하고 준비서면까지 오고 간 후에 변론기일을 잡기도 합니다.

또 가사조사절차와 조종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이혼소송은 법원의 소송지휘 스타일에 따라 그리고 소송 내용이나 성격에 다라 그 절차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진행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1. 원고의 소장제출

관할법원

소장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관할법원은,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② 부부가 각각 다른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③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①부부가 모두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되고,

② 현재 남편은 서울에, 처는 수원에 각 거주하는 경우에, 부부가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이 서울이면 서울가정법원에, 만약 수원이면 수원지방법원(가사과)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③ 그리고 위 ②의 경우에 부부가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이 서울도 수원도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후에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소장부본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데에는 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통상 10~20일정도 소요됩니다. 해당 재판부에 사건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그 소요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일 때

만약 이혼소송의 한쪽이 외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소장을 번역, 공증받아 3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피고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가 보낸 소장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는데, 통상 답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약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3. 원고의 준비서면제출
법원은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제출기한(이를 ‘준비명령기간’이라 함)을 정해서 피고의 답변서의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준비명령기간 내에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하게 되는데, 통상 준비명령기간을 15~20일 정도 줍니다. 따라서 피고의 답변서를 받은 원고는 준비명령기간 내에 피고의 답변서의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준비서면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또다시 피고에게 송달하는데, 통상 준비서면이 제출된 날로부터 약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4. 피고의 준비서면의 제출

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을 피고에게 송달하면서 제출기한을 특정해서 원고의 준비서면의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준비명령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하게 되는데, 통상 준비명령기간은 약 15~20일 정도 줍니다. 따라서 원고의 준비서면을 받은 피고는 준비명령기간 내에 원고의 준비서면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의 준비서면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는데 통상 준비서면이 제출된 날로부터 약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5.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의 지정

위와 같이 원ㆍ피고간에 서면이 4회 왕복한 이후(혹은 피고의 답변서 제출만으로도 이미 논점이 정리된 경우에는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 바로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음)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은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에서 판사를 사이에 두고 원ㆍ피고 사이에 서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변론하는 과정이고, 변론준비기일은 사건의 성질상 입증해야 할 사실관계가 많고 논점이 다양한 경우, 판사가 원ㆍ피고를 판사실 등으로 불러놓고 앞으로 사실조회신청이나 증인신문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 소송절차 등에 관하여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변론준비기일에 변론준비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는 대신 바로 조정절차에 회부하거나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정회부 이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서야 변론기일 혹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참고로 가사소송법이 이혼사건의 경우(정확히는 가사소송법상, 나류, 다류, 마류사건)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도 1회 이상은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론기일은 통상 2~5회 속행되어 열리며, 변론기일이 속행될 때는 다음 변론기일을 통상 4주 후에 엽니다. 그런 후 심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변론을 종결한 날로부터 통상 4주 후에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소장 제출된 날로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약8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6. 가사조사절차

이혼소송의 경우 통상 사실관계가 복잡한 반면,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 사실관계를 모두 판사가 정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통상 재판부는 가사조사관을 임명하여 가사조사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사조사절차는 지원(고양지원, 안양지원, 성남지원 등)에는 없고 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 이상에서만 있습니다.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면, 가사조사관은 원ㆍ피고를 함께 부르거나 한 사람씩 불러놓고 면담하는 형식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미 이르렀는지 아니면 다시 회복 가능한지 여부, 이혼사유는 무엇인지, 누가 유책배우자인지,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다면 당사자에게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는지, 재산의 현황, 재산형성과정, 양육권 및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 절차를 마치면 가사조사관은 위 사항들을 정리한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그 외 가사조사절차과정에서 부부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부상담절차,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상담 혹은 심리치료절차 등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절차는 그리 흔한 절차는 아닙니다.



7. 조정절차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 사건에 있어서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에 반드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판사님이 판단하기에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사건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굳이 조정에 회부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가사조사절차를 통해 가사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재판부에 제출되면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8. 반소의 제기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가 본소(원고가 애초에 제기한 이혼소송을 본소라고 합니다.) 계속 중에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것이 반소입니다. 즉 반소는 유책배우자가 피고 자신이 아닌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경우 또는 유책배우자가 누구든 간에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는데, 항소심(2심)의 종결되기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이의 없는 응소가 필요한데, 상대방이 동의 등을 하지 않으면 반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01.4.13. 선고2000르43판결 참조). 따라서 웬만하면 1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며 항소심에서 반소제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일입니다. 반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본소와 피고가 제기한 반소를 함께 심리하고 판단합니다.



9.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이혼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혼은 이미 된 것입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하는데, 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판결문등본(또는 화해권고결정문)과 확정증명원(조정조서인 경우에는 송달증명)을 가지고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국 어느 곳이나 시, 군, 구, 읍, 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신고시에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시에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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