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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국민연금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법 제 64조는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따라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될 뿐만 아니라 그 혼인기간 동안 연금을 납부한 기간 또한 5년이 넘는 경우에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나이에 이르러 공단에 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공단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이혼한 배우자가 위와 같이 연금을 수령할 권한이 생긴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소멸하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그 지급을 청구해야지급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사학연금ㆍ공무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

연금에는 ①국민연금 외에도 ②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학연금과 ③공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④그리고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 ⑤공무원신분이 아닌 우체국직원[1]을대상으로 하는 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연금이 있다.

그 중에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그리고 별정우체국연금(이하 사학연금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이 되고 그 혼인기간 동안 연금을 납부한 기간 또한 5년이 넘는 경우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다는 점, 연금청구권이 연금을 수령할 권한이 생긴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 등은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다.

즉 사학연금 등의 경우에는 개정된 관련 법령이 2016.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 이후에 이혼한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점, 재직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만 퇴직수당과 함께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때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분할연금액의 비율인 50%가 당사자의 합의나 판결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사학연금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소송에서 연금을 재산분할로 다투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시 재판에서 다투지 않더라도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당연히 그 5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학연금 등은 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판결을 받아두지 않으면 연금수급권자가 추후 이혼한 이후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혼한 배우자로서는 연금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50%이상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학연금 등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이외에도 퇴직수당도 있으므로 이 퇴직수당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서 누락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군인연금

군인연금이 다른 연금과 다른 점 중 가장 큰 특징은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의 일신전속성의 예외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2] 즉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절대 연금을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의 가치를 평가해서 이를 분할대상의 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으로 분할받는 방법밖에 없다. 또한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사학연금 등의 경우와 같이 퇴직연금 이외에도 퇴직수당이 있으므로 이 퇴직수당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수급자격요건이 사학연금과 달리 10년이 아닌 20년이라는점 또한 다르다. 따라서 복무기간이 20년이 안되는 시점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없이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밖에 없다.




[1] 통상 일부 읍면과 같은 시골의 경우에는 인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우체국을 설립하여 운영하기에 적당치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특별법인 별정우체국법을 제정하여 읍면 거주 주민들이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어 신청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정우체국법에 근거하여체신(遞信)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하여 체신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그렇게 운영되는 우체국을 별정우체국이라 한다. 이 별정우체국직원들은공무원신분이 아니므로 엄밀히 말하면 일반 국민연금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그 직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금관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하고 있는 것이다.

[2] 물론 유족연금제도는 있지만 유족연금제도가 연금수급권의 일신전속성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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