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0,582
이혼소송 중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장 제출 후 재판부가 배정이 되면, 해당 재판부에 양육자를 우리측으로 임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양육자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이라고 합니다.

통상 양육자임시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 배우자로 하여금 임시로 지정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양육비지급 사전처분신청도 동시에 합니다.  양육자임시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통상 판결시에 임시양육자를 양육권자로 지정되므로, 양육권 확보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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