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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청구 및 이행명령신청】
이혼 후 면접교섭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다거나 또는 양육권자지정 또는 변경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양육권자는 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유아를 인도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과태료부과신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치명령신청】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30일 이내에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해당 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30일 내의 범위에서 그 의무가 이행되기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합니다.



【간접강제신청】
또한 유아인도심판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없으면,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를 신청하면, 법원은 기한을 정하여 그 의무이행을 명하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마다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함으로써 간접강제 합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
그리고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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