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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협의이혼한지 10년도 넘었는데 전 배우자한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느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청구권의 내용 및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비록 이혼한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더라도, 양육비채권은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협의이혼한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지만 양육비 액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당사자간에 협의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경우 비양육자로 하여금 한번에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선에서 감액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1]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같은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혼외자가 인지된 경우 그 생부와 생모 사이에서 자(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권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서울가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8르5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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