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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은】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비를 많이 받아내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양육비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일단 서울가정법원이 2014. 5. 30. 개정하여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위 배너 상단 "양육권"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설명하자면】
1.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모든 수입을 합산한 순수입 총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정부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봅니다.

2.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 구간을 나타냅니다.

3. 산정기준표의 각 구간에서 윗부분에 기재한 평균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부모까지 4명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가리킵니다.
위 표준양육비 기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양육비구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가감요소들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①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②자녀 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인 경우 감산)
③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자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가 드는 경우
④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⑤부모의 재산상황

4. 부모합산소득 0~199만 원의 양육비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과 동일한 최저양육비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 부모로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가리킵니다.



【적용사례】
자녀가 2명인 경우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예를 들어보자면,
①가족관계 : 원고, 피고, 만 15세 딸 1명과 만 8세 아들 1명
②소 득 : 원고는 월평균 130만 원, 피고는 월평균 220만원의 수입
③사건본인들의 양육자 : 원고

【계산】
①딸의 표준 양육비 : 1,115,000원
A. (나이 15세 이상 18세 미만 및 합산소득 300~399만 원의 교차구간)

②아들의 표준 양육비 : 902,000원
A. (나이 6세 이상 12세 미만 및 합산소득 300~399만 원의 교차구간)

③자녀들에 대한 표준양육비 총액 : 2,017,000원(=1,115,000원 + 902,000원)

④피고의 양육비 분담액 : 2,017,000원 ⅹ 220/350 = 1,267,828원
A. (딸에 대한 양육비 분담액은 700,857원, 아들에 대한 양육비 분담액은 566,971원)

⑤피고의 양육비 지급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267,828원



【유의사항】
①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산정의 기초자료로서 당사자가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할 때나 법원이 양육비 금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는 구체적 양육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상이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고, 실제로 위 기준표 그대로 판결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미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나 심판이 있었던 경우, 양육비를 감안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②또한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상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므로, 19세 이후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위 기준표를 보면 자녀가 23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특성상 성년이 된 자녀의 대학등록금도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③ 이번 산정기준표는 자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 가량이 자녀 2인을 두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는 덜 든다는 통계에 따라 1인일 때는 기준표에서 10%를 가산하고, 3인일 때는 20%를 감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을 위한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양육비산정을 위해서는 양당사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먼저 파악되어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양육비 산정을 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 쪽 당사자가 불이익을 입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향상에 충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육비산정을 위해서 양육비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파악이 필요한데,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재산명시신청제도입니다. 즉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서 양육비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성례 10】

그러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등 양육비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후속조치로 재산조회신청을 함으로써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을 한 이후에 보충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해당 기관에 재산조회에 대한 회신을 명하는데, 재산조회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재산조회명령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양육비의 변경】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는 오로지 자녀의 성장과 복지의 측면을 고려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양육비가 판결에 의해서 정해졌든 합의에 의해서 정해졌든 간에, 추후 기존에 정해졌던 양육비의 액수가 상당하지 않다고 여겨질 만큼 사정변경이 있다면,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혹은 비양육자가 양육자를 상대로) 법원에 양육비의 변경을 신청함으로써,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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