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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는 불가피하게 이혼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의 부(父) 또는 모(母)와 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살 것이며 누구의 보호를 받을 것이냐의 문제가 바로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이고, 이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은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누가 보호하고 양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혼당사자와 그 성년인 자녀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겠다는 취지입니다.다만 그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양육권 문제에 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는 아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데다가 그 의사형성과 의사표시에 있어서 불완전하며 누군가의 보호와 양육책임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협의 이혼하는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원 문제가 정해져야 이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 후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문제에 관련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 그리고 양육비가 어떻게 정해지는 지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친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①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 자의 친권대행 등이 있고, ②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해 해두면 쉽습니다.

즉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가 전학을 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수술할 경우, 아이의 재산관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시 친권자의 동의 내지는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누가 그 동의 내지는 신청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곧 친권의 문제입니다.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의 지정】
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상 이혼을 이든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정해야 하고, 정하지 않으면 절대 이혼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 및 복지를 위해서입니다.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그 협의에는 ① 양육자의 결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친권이든 양육권이든 그리고 양육비의 문제이든 법원은 당사자의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언제든지 국가는 당사자의 합의에 개입하여 합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친권자 등 지정심판을 청구하여 친권행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소송진행 중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행사자를 정하게 되는데,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경우 양육자가 많은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대개 양육권자를 친권행사자로 지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되어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할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즉 자의 재산, 교육(전학, 외국연수 등)에 관해서만 미치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육권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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