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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기준】
법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례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라고 판시하면서도,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한 사정을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지 않고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액수를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준】
하지만 법원은 통상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50:50으로, 처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는 33%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얼마든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맞벌이를 한 경우에도 ①부부 각자의 소득이 각 얼마인지, ②가사를 공동으로 분담하였는지 아니면 일방이 전담하였는지 여부, ③부부의 소득은 얼마 되지 않으나 일방의 재태크에 의하여 재산이 크게 불어났는지 여부, ④육아를 누가 전담하였는지 여부, ⑤부부 중 일방이 그의 전적인 책임으로 재산 일부를 탕진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유에 따라서 50:50의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도 ①전업주부가 살림을 성실하게 했는지 ②육아를 누가 전담했는지, ③남편의 사회활동에 어느 정도 뒷바라지하였는지 여부 등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33%의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94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보면, "재산분할대상인 건물의 형성에 관한 처의 기여행위가 가사를 전담하는 뒷바라지에 불과하고 별다른 경제적 활동은 없었던 사안에서, 재산분할로 부에 대하여 처에게 그 건물의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그렇다면 가사만을 전담한 가정주부에게 재산분할비율을 50%까지 인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한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소송을 수행하는데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이혼하기 전에 각서를 받아둔 경우】
예컨대 혼인기간 중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폭행 등의 잘못을 했을 경우, 아내들은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주면서 남편이 “앞으로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하면 아내의 이혼요구에 응하고 재산을 모두 아내의 명의로 해주겠다. 혹은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남편이 또다시 같은 잘못을 한 경우 아내들이 이 각서에 근거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각서는 남편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고자 작성해준 것으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약정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아주 흔히 경험하는 케이스입니다.



【재산분할 결정방식】
재산분할 결정방식에 관하여, 대부분의 법원판결은

①당사자 쌍방이 가진 재산과 그 가액을 확정한 뒤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재산가액 즉 순재산을 구하고,

②여기에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한 다음,

③그 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가액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을 비교하여 모자라는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재산의 가액이 시시때때로 변동하는 경우 어느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이며, 또 언제 취득한 재산까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판례는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혼인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성】
위자료나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에 관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소비하였거나 빼돌렸다면, 집행의 단계에서 집행불능 상태가 되어버려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재산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절차입니다.

가압류는 돈으로 받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경우에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이혼했더라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참조).



【재산분할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긴 했으나, 이혼 후 추가로 배우자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의 효력】
합의이혼과정에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묻는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합의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이혼소송과정에서 양 당사자간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경우 또는 이혼을 한 이후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이후에 양당사자는 합의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컨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 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합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를 다시 존속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합니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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