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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 전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일단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거래하는 은행,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권사 그리고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 등을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이 경우 계좌번호나 주식과 보험종류까지 알아두면 좋겠지만, 거래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름 정도만 파악해둬도 충분합니다. 물론 파악해두지 않았을지라도 나중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알아낼 수는 있지만 일단 파악해두면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명시신청

배우자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았다면, 우선 재산명시신청을 통해서 배우자의 재산을 찾아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있으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서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재산명시명령에 거부한다거나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제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또는 기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함으로써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재산조회명령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1 개의 신청으로 여러 기관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편리함과 자료제출 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재산을 파악하는 것도 비용을 절약하는 한 방법입니다.



5.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부동산의 경우는 법원행정처나 국토해양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찾아낼 수 있고, 은행의 경우는 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은행 몇 개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소급해서 10년 동안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출금거래내역을 검토해보면 예금잔액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적금, 증권통장이나 배우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감자 캘 때 감자 줄기를 잡아당기면 감자가 줄줄이 따라 나오듯이 상대방배우자의 재산을 연쇄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채권은 이혼소송 제기 이전에 차용증을 복사해두거나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을 녹음해두는 방법으로 그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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