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4,864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폭행, 폭언 등의 이유로 집을 나온 경우 등 가출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생활비가 없어서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까지 있는 경우에는 생활비와는 별도로 양육비까지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전자를 '생활비 사전처분신청', 후자를 '양육비 사전처분신청'이라고 하는데, 생활비는 대략 100~200만원 내외로 인정되고 있고, 양육비는 대개 30~100만원 선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규모가 큰 가정이라면 그 이상도 가능함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당장 생활비로 쓸 현금이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당연히 생활비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작성례 6].

사전처분에 대한 결정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은 할 수는 없지만, 사전처분결정에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본안소송에서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이에 위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전처분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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