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9,522
민법 840조 제5호가 말하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란, 배우자의 생사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말하고, 생사불명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에 배우자에게 소장을 송달한다든지 배우자를 재판에 참석하게 하는 것 등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장을 송달하고, 배우자의 출석 없이 궐석판결을 합니다. 또한 이혼판결이 일단 확정되면, 추후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혼인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재파악은 되지 않지만 생존하고 있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경우는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므로 본 이혼사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할 때에는 이혼할 것이 아니라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시켜 부부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생사불명이라면, 실종선고를 통해서 혼인을 해소시킬 수도 있고 본 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을 비롯한 배우자의 귀환시 전혼부활 문제 등이 발생하고, 본호를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귀환하더라도 전혼이 부활하지는 않지만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선택은 신중해야 하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이혼상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