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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840조 제4호에서 말하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란,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

*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경우

* 남편이 처의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장인에게 모욕을 가한 경우

*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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