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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3호가 말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판례도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 간 몇 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그러나 진단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사소한 폭행이라도 자주 반복되면 당연히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판례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한 사례】

본 사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혼인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을 하는 경우

*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경우

* 이유 없는 폭행 내지 욕설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경우

*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배우자를 구타, 욕설한 경우


【판례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한 사례】

*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 폭행하는 경우

*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경우


참고로 방계 친족간의 갈등 즉 시누이. 올케간의 갈등은 본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직계존속 즉 장인, 장모나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행위여야 하고, 예를 들면 시누이, 올케간의 갈등을 비롯한 방계 친족간의 갈등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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