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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말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0. 11. 9.선고 90므583 판결).

그러나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남편의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 등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을 전제로 혹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직전 혹은 직후에 집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혼소송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또한 이혼하려고 하는데, 집을 나갈 때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가도 되느냐고 묻곤 합니다. “물론”입니다. 내가 내 살림을 가지고 나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이며, 가사 배우자 소유라고 인정되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필자는 도리어 이혼사유의 존재가 애매한 사안일수록 살림살이를 가지고 집을 나온 후에 이혼소송하자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그리고 의뢰인은 이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상대방배우자와 판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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