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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시 발생하는 4가지 법률적 문제가 모두 논의됩니다.

따라서
첫째,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둘째, '위자료'
셋째, '재산분할'
넷째, '양육권’'문제' 즉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이 모두 문제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위 4 가지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는 자례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이라는 제도는 부부 가운 데 어느 일방 당사자가 혼인관계의 유지를 원하며 이혼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타방 당사자가 법에 의하여 ‘강제로’ 이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방 당사자에게 유책사유가 있거나 (민법840조 1호부터 5호까지의 사유) 또는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양 당사자간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민법 840조 6호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방 당사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뒤에서 살펴볼 위자료와도 관련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 일방당사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혼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의 의미 및 종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이혼사유가 없어도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 이혼사유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에는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6가지의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각각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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