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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의 장점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이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혼에 관한 합의는 되지 않지만,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나 법관으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개입할 경우 당사자간에 원활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소송보다는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상처를 입을 수 있고, 7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소송에 시달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혼조정절차는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서에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되도록이면 상대방에 대한 증오나 적개심을 버리고 자녀에 대한 미래와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어조로 신청서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정에 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정기관이 제시하는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자세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조정이혼의 절차

이혼조정이 신청되면, 사건의 진상과 당사자 주장의 진위, 당사자의 가정환경 • 재산상태 등의 주변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하기 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정기관이 그 합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며,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자동 이행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조정기일 소환장을 받은 후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강제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강제조정사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강제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강제조정결정은 그 효력을 잃고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14일 이내에 양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강제조정결정문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신청서는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

조정이혼신청사건 관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5. 즉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전국 어느 가정법원에다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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