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29,746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절차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가 합의되어야 이혼할 수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습니다.

협의이혼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1)이혼에 관하여 합의하기 → (2)관할법원으로 가기 → (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 → (4)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지정받기 → (5)숙려기간 도과 → (6)확인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받기 → (7)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 교부받기 → (8)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기

각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이혼에 관하여 합의하기

이혼합의시 합의해야 하는 사항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혼하기로 하는 합의와 함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문제가 합의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자녀의 양육권 문제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자지정 등 심판청구’를 해서라도 양육권 문제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원 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시 첨부하지 못했다면,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도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원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이 지연되거나 협의이혼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혼협의를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너무 불리하게 약정했을 경우의 대처방법

부부간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통상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런데 일반인의 경우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터무니없이 너무 적게 혹은 너무 많게 약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단 약정하고 나서 그제서야 너무 적게 혹은 너무 많게 약정한 사실을 알고는 발을 동동 구르며 상담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곧바로 하지 말고 재판상 이혼을 하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약정했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아니면 당장 협의이혼을 하지 말고 일단 더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분란이 생겼을 때, 그때 다시 협의이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약정해두었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이 있더라도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또한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그에 관한 이행이 있은 경우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2.08.06. 선고 92 드8280 판결)

그런데 사실 자신한테 너무 불리하게 약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부지로 말미암아 종국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총 이혼 건수 중에 협의이혼하는 건수가 재판상 이혼하는 건수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연구자료에 의하면 협의이혼하면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경우는 전체의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부부가 협의이혼하면서 대부분 한쪽 당사자가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사회 각 기관은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는 있지만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송이혼문제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의이혼하는 부부를 위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약정하였을 경우 공증까지 해야 하나?

또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과정에서 법원이 확인해주는 것은 당사자들의 협의이혼의사와 양육권 문제뿐이고 당사자간에 약정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까지 확인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까지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내용을 본인들이 알아서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약정내용을 확실히 해두는 방법은, 합의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관계를 자필로 기재한 약정서 2부를 작성한 다음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해 두면 됩니다. 자필이 아닌 컴퓨터 자판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면 자판으로 작성된 2부의 약정서 각각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두면 되고, 약정서를 공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정서를 공증까지 해야 효력이 있느냐는 질문을 아주 많이 해오는데, 공증해두는 이유는 추후 당사자간에 '약정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해서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비화되었을 때, 그 약정의 존재 및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쓰기 위함인데, 이론적으로는 공증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자필 서명하고 막도장을 찍은 경우의 순으로 증거로서의 가치(이것을 증거력이라고 합니다.)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증해두면 약정서를 추후 분실하였을 때 공증사무실에서 다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본인이 약정서를 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증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크거나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약정서를 분실할 염려만 없다면, 약정서 2부를 작성한 다음 약정서 각각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두던가 아니면 내용을 부부가 자필로 쓴 다음 자필 서명 날인해 두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지급의무는 확인기일까지 모두 이행되는 것으로 해야 하고, 확인기일까지 그 이행이 없으면 합의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이혼하고 나면 태도가 돌변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그 이행을 확인기일 이후로 해야 한다면, 반드시 그 이행을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즉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돈으로 받기로 하였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최소한 약정서 작성과 별도로 지급받을 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두고, 소비대차 공증이나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대차 공증이나 약속어음 공증까지 받아두면 상대방의 이행이 없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으로 받기로 하였다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나 최소한 가처분을 해두어야 안전합니다.

이미 이혼했는데도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또한 협의이혼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이혼한 이후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간통한 경우에, 남편이 간통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남편이 상간녀와 실제로 간통한 날로부터 10년이 넘지 않았다면 이혼한 이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이혼한 날’이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가지고 실제로 ‘이혼신고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우선 협의이혼하고 나중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어떨까?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에는 합의가 되었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선 협의이혼을 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면 어떠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통상 위자료나 재산분할까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된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협의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 불리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산정에 있어서 그 액수가 적어짐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협의이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일부분 치유되었다고 생각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고 뒤처리하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모든 것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서 1회에 해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2)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가기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면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나?

협의이혼은 협의이혼 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그리고 직접 출석해야 하나?

반드시 부부가 함께 그리고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부부 중 일방(한쪽)만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관할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관할구역 담당전화
서울가정법원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02) 2055-7342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02) 2204-2110
서울남부지방법원 :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양천구, 구로구 02)2192-1184
서울북부지방법원 :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02) 920-3382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용산구 02) 3271-1130∼2




(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

협의이혼신청시 구비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작성례 2]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각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1회분 송달료는 3,550원이지만 수시로 변경되므로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①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작성례3] 또는 ②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중일 경우에도 동일하며, 자녀가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이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즉 부, 모의 월 소득액과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당사자간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협의이혼신청 후에도 간통죄가 성립하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과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즉 간통죄의 경우, 배우자가 간통하는 것을 사전에 승낙했다고 해석되는 때 즉 종용한 때에는 배우자가 실제로 간통을 했더라도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것이 간통의 종용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가끔 “이미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했는데도 간통하면 안되나요?”라면서 상담해오는 질문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한 것만으로는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984 판결). 따라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다고 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간통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형사책임은 물론 위자료배상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4) 법원에서 확인기일 지정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확인기일을 지정해서 알려주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시간 동안 교육한 후 확인기일을 지정해서 알려줍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법원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할 때, 이혼의 절차, 이혼의 결과 등 이혼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법원은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는 모든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안내와 미성년인 자녀를 둔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안내를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숙려기간

숙려기간

가정법원은 충동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8. 6. 22.부터 협의이혼에 '숙려기간'이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숙려기간 동안 이혼과 자녀의 양육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취지입니다. 이 숙려기간 중에는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데, 법원에 신청하면 전문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배려해줍니다.

숙려기간은 이혼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인 자녀가 1개월 이내에 성년이 되는 경우이거나 1개월 후 3개월 이내에 성년이 되는 경우가 문제인데, ①1개월 이내에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녀가 없는 부부가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지는 점을 감안하여 그와 동일하게 숙려기간을 1개월로 하고, ②1개월 후 3개월 이내에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주어지는 숙려기간인 1 개월이 이미 도과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만을 숙려기간으로 합니다.

숙려기간의 면제 또는 단축

민법 제836조의2 제③항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숙려기간을 면제 또는 단축해달라고 요청하는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7일 이내에 판단해서 확인기일을 다시 지정해서 통지합니다. 만약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받기

숙려기간이 도과한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기일에 출석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이 지정되어 통보되므로 두 번째 지정된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7).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 교부받기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은 부부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협의이혼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자녀의 양육비가 심판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음은 물론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에 의해서 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혼의사확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신고 전 양육비 또는 성년 이후의 교육비 등은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부모가 협의하여 “기타”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된 심판 또는 판결문에 준하기 때문에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를 가지고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당함은 물론, 과태료 및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제5장 친권 및 양육권 편을 참조 바랍니다.




(8)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으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의사확인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혼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혼신고서 1통
㉯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시에 양육에 관한 ①협의서등본 또는 ②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처음부터 다시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아 이혼신고하면 됩니다.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군•구•읍•면•동사무소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했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려면 상대방보다 빨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했는데도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상대방의 이혼신고를 받아주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정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9)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협의이혼하는 방법

재외국민이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은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즉 일시 해외체류자,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사람 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없고,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직접 국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협의이혼하는 절차는,

1. 당사자 쌍방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으로 직접 가서 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③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④ 부부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여권사본도 가능) 각 1통

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2.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서면으로 이혼안내를 한 후, 부부쌍방을 출석시켜 협의이혼의사를 진술하게 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진술요지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합니다.

3. 재외공관의 장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진술요지서를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4. 서류를 송부 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를 확인한 뒤 이혼의사확인서등본 2부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합니다.

5. 재외공관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송부 받은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부부 각자에게 1부씩 교부합니다.

6. 재외공관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부부 중 한 사람이 3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 하면 됩니다.




(10) 당사자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협의이혼하는 방법
(부부 쌍방이 재외국민으로서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도 동일)

당사자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일방이 재외공관을 통하여 접수하는 방법과 국내에 거주하는 일방이 우리나라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먼저 재외국민이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의 절차는

1. 당사자 일방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으로 직접 가서 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③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④ 재외국민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여권사본도 가능) 1통

⑤ 국내거주자의 주민등본 1통

⑥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이 경우는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한 협이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도록 하고 있으며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서면으로 이혼안내를 한 후, 부부쌍방을 출석시켜 협의이혼의사를 진술하게 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진술요지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합니다.

3. 재외공관의 장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진술요지서를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출석시킨 후 이혼안내를 실시하고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해줍니다.

5. 국내 거주 배우자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6. 숙려기간경과 후 확인기일에 출석한 국내거주 배우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확인서 1부는 국내거주 배우자에게, 다른 1부는 재외공관으로 송부합니다.

7. 국내법원으로부터 확인서 1부를 송부받은 재외공관은 확인서를 재외국민에게 교부합니다.

8. 재외국민이 이혼신고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으로부터 협의이혼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장에게 이혼신고 하면 되고, 국내거주 배우자가 이혼신고 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청에 이혼신고 하면 됩니다.


국내거주 배우자가 협의이혼신청하는 경우의 절차는

1. 국내 거주배우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 또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③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④ 재외국민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여권사본도 가능) 1통

⑤ 국내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⑥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2. 신청을 받은 법원은 국내거주자에게 이혼안내를 한 후,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합니다.

3. 국내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촉탁을 받은 재외공관장은 재외국민을 출석시켜 이혼안내를 실시한 후,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4. 재외국민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이혼의사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합니다.

5. 국내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회보서가 접수되면 숙려기간 경과 후 기일을 지정하여 국내거주 배우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확인서등본 1부를 국내거주 배우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의 확인서등본을 재외공관으로 송부합니다.

6. 국내법원으로부터 확인서 1부를 송부 받은 재외공관은 확인서를 재외국민 배우자에게 교부합니다.

7. 재외국민이 이혼신고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으로부터 협의이혼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장에게 이혼신고 하면 되고, 국내거주 배우자가 이혼신고 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족관계등록관청에 이혼신고 하면 됩니다. 참고로 가장 빨리 협의이혼하는 방법은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협의이혼절차를 밟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빠른 방법은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이혼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11)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중일 경우 협의이혼절차

1. 부부 중 한쪽이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③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④ 재감인증명서(수감사실증명서) 1통

⑤ 주민등록등본(주소지에 신청하는 경우) 1통

⑥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2. 신청을 받은 법원은 출석한 배우자에게 이혼안내를 한 후, 교도소(또는 구치소, 이하 같습니다.)의 장에게 이혼안내서를 첨부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합니다.

3.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촉탁을 받은 교도소의 장은 재소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4. 재소자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이혼의사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합니다.

5. 법원은 교도소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회보서가 접수되면 숙려기간 경과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출석한 배우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확인서등본 1부를 교부하고, 다른 1부의 확인서등본을 교도소로 송부합니다.

6.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청에 이혼신고 하면 됩니다.
무료이혼상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