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8,562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몇 가지를 손가락에 꼽는다면 그 중 하나가 단연코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을 하고 행복을 느끼며 발전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배우자와 죽는 날까지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근래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여성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이혼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러한 추세가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끝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모든 부부에게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이혼시 발생하는 문제

이혼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혼하는 데에는 ‘4가지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즉,
첫째, '이혼사유의 존재
둘째, '위자료'
셋째, '재산분할'
넷째, ‘양육권 문제'가 곧 그것입니다(본서에서 양육권 문제라 함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양육비', '면접교섭권 문제'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하에서는 그냥 ‘양육권 문제’ 또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의 문제’라고 합니다.).


첫째 이혼사유 존재의 문제는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강제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는 재판상 이혼에만 문제됩니다. 협의이혼은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어도 당사자간 이혼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이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위자료 문제는 이혼하는 경우에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가 당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돈으로 위자(慰藉)하는 문제입니다. 그 성질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고,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모두 문제됩니다.


셋째 재산분할 문제는 유책배우자에게 유책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산분할을 위자료와 혼동하거나 위자료에 포함시켜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바람 피우다 걸린 유책배우자는 상대방배우자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되겠지만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만큼은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재산분할을 정함에 있어서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유나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바람 피우다 걸렸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지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은 전혀 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위자료 몫입니다. 이점 많이 잘못 알고 있는 점이므로 꼭 유의했으면 합니다.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산의 의미가 주를 이루지만, 사회보장적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데다 재산형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배우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은 인정됩니다. 적어도 월세 보증금 정도는 재산분할로 인정해주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유책한 배우자라고 해도 길거리에 발가벗겨 내쫓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게다가 무능한 유책배우자에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적 측면이 더 강조됩니다. 무능한 유책배우자는 밉지만, 미성년인 자녀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양육권 문제는 미성년인 자녀 즉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즉 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①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이며 ②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③비양육자 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④비양육자는 자녀를 어떻게 면접교섭할 것인가의 문제가 곧 그것인데 협의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양육권 문제는 반드시 정해져야 이혼할 수 있으며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즉 양육권 문제는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든 심판에 의해 정해지든 간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가 정해져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 4가지 문제 중 ①에서 ③까지 즉 이혼사유의 존재,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등은 대부분 당사자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당사자가 어떻게 정하든 국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문제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혼하는 방법

또한 이혼과 관련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즉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등 딱 3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양 당사자간에 이혼 및 양육권 문제에 관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면 되고, 이혼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에 관한 합의는 되었으나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으로 해결하기 원하는 경우, 이혼합의가 되는 경우라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절차에 따라 이혼해야 합니다.

다음에 협의이혼, 조정이혼절차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본 후,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이 일생일대의 커다란 선택이었듯이 이혼이라는 이유로 출발선에 다시 서는 것 또한 일생일대의 또 다른 커다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처음보다 더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득이하게 이혼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기존의 혼인관계를 잘 청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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