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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 혹은 과실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이혼의 경우는 물론 약혼해제, 혼인취소, 혼인무효 등의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라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慰藉)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 7. 9.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 판결).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의 사유, 유책의 정도, 우리측 배우자의 과실유무와 정도, 동거 혹은 혼인기간, 재산 상태 및 생활의 정도, 자녀의 유무, 배우자의 연령 그리고 실제로 당사자가 당한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 자녀의 출산 여부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이혼사유가 부당한 대우 혹은 부정한 행위일수록 그리고 그 횟수가 여러 번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되었을수록, ② 유책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기까지 우리측 배우자가 제공한 과실의 정도가 적을수록, ③ 혼인기간이 길수록, ④ 재산상태 혹은 생활의 정도가 부유할수록, ⑤ 자녀를 출산했을수록, ⑥ 자녀를 부양하는 양육자일수록, ⑦ 당사자가 실제로 당한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가 클수록 위자료액수가 커지며, 대개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위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5,000만 원으로는 위자될 수 없는 정도이고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주장되고 입증된다면, 그 액수는 5,000만 원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사유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년, 유책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유책행위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아닌 시부모, 장인, 장모, 간통의 상대방 등과 같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책임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배우자와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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