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위자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TV나 영화에서 이혼문제가 다루어지기만 하면 으레 위자료가 언급되다 보니 이혼 시 위자료가 문제된다는 사실만큼은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위자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잘못 알고 있는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가 “이혼하면 의례히 여자가 남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칭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책배우자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사례는 “위자료를 재산분할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전혀 별개입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그 액수가 유책배우자의 유책 정도에 따라 통상 500만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정액화되어 있는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의 양에 따라 아주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이를 수 있고, 이 때 재산분할을 정하는데 있어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위자료로서만 평가됩니다.
세 번째로는 “위자료조로 많게는 몇 억 혹은 몇 십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재산분할과 혼동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상담시 “위자료로 3,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상담하면, 통상 “내가 혼인기간 내내 겪은 고통이 얼마인데 고작 그 돈이냐?”라고 하면서 억울해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정해주는 위자료는 매우 인색합니다. 예컨대 사람이 잔인하게 살해는 당해도 그 위자료는 고작 5,000∼8,000만 원 정도를 인정해주니 말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입증이 곤란하거나 자녀에 대한 입양문제가 관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기도 하며 위자료 액수를 1억 원까지 인정해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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