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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게 되면통상 당황하거나 분노의 감정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욕설이나 폭력 등 물리적 행동 등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이혼소송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소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원하는 대로 판결이 선고되며, 또한 물리적인 행동 등에 나서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혼소송에 결정적으로불리한 증거가 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이혼소송을 당했을 때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아래 4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향으로 대처할지를결정하면 된다. 


즉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받았을 때의 대처방법은 딱 4가지이다. 우선 결정해야 할것은 ‘이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혼을 안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이다. 이혼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 이번에는 또다시 '배우자가 주장하는이혼사유를 수긍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해서 반대로 위자료를 받아 낼 것이냐’ 중에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즉 ①배우자가 주장하는이혼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혼인을 유지하는 방법, ②배우자가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방법, ③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수긍하되 다만 상대방이 청구하는 위자료를 감액하면서 재산분할이나많이 받고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가지고 다투는방법, ④'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서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여, 내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위자료를 받아내고, 재산분할 및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는 방법 등 4가지의 대처방법이있다. 

위 대처방법 중 ②,③,④의 경우는 통상의 이혼소송과 같이 나의 잘못을 부정하고 상대방의잘못을 부각시켜 주장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위 ①의 경우는조심해야 한다. 통상 위 ①의 경우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감정적으로 지적하곤 하는데 그렇게되면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없고 혼인 또한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에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감정적으로 지적하지 말고 끝없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부드러운 어조로 주장해야 한다. 

이러한 변론을 잘하는 것이 유능한 이혼전문변호사라고할 수 있고, 진정 이러한 것을 아는 변호사가 가사사건의 흐름을 큰 틀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라고할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이 폭행했다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이러한 사유는 분명하게밝혀야 되겠지만, 조심할 것은 상대방의 이러한 유책사유를 드러내는 경우에도 어조는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점이다. 왜냐하면 혼인관계를 유지할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유책사유 혹은 잘못을 격앙되게 드러내지는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본서 제9장 실제사례에소개해놓은 "제 가정을 지켜주세요." 케이스를반드시 읽고 참조하시길 권한다.[작성례 22참조] 

그리고 실제로는 혼인관계를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배우자로 하여금 곤란한 처지에 몰리게 함으로써 판결로 가는 것보다 더 유리한합의나 조정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작전상 위 ① 또는 ②의 경우로 변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즉상대방이 절대적으로 이혼하고 싶어하지만 우리측에게 이렇다 할 만한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 그러나 우리측도실제로는 그렇게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는 없지만 판결로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고 싶은 경우에는 위 ①,②의 경우로 변호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혼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이혼하고 싶어 안달이 난 배우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하기 위해서 재산분할이나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의 면에서 많이 양보하면서까지이혼협상에 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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