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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이고 엄격하게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인용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법원의 추세는 파탄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경우에 상대방도 속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혼인을 계속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을 청구해서 강제로 이혼할 수 있는 이혼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판례는 그 예외를 아주 엄격하고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대방배우자도 유책행위를 한 경우】
예컨대 일방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진 이후에 그 갈등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 또는 유책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이후에 상대방 배우자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 이후에 상대방배우자도 유책행위를 한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혼인파탄과는 관계없이 저질러졌다거나 그 정도가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비하여 현저하게 책임이 무거운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 따라서 위 첫 번째 예의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불가능하고, 두 번째 경우는 가능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대부분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나 이미 다른 이성과 딴살림을 차린 배우자가 기존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새로운 이성과 혼인하기로 마음먹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기는 너무 어려운 소송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해도 이러한 유형의 소송을 여러 번 수행해본 노련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주 어려운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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