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9,325
민법 840조 제6호에서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내지 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앞선 5가지 사유에 필적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본 규정은 아주 추상적인 규정이어서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가장 유용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아래에서 관련판례를 소개합니다.


※ 인정한 사례 (이혼가능)
1) 경제적인 파탄

* 남편의 방탕한 생활

*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의 아내의 문란한 행위

*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 가정주부의 거액 도박

*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 등



2) 정신적 파탄

* 불치의 정신병

* 부부간의 애정상실

*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 수 년간 계속된 별거

*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등



3) 육체적 파탄

* 이유 없는 성교거부

* 성적인 불능

* 변태성욕

* 성병감염

* 동성연애

* 부당한 피임 등

* 불인정한 사례



※ 인정받지 못한 사례(이혼불가능)

*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부담,

* 임신불능,

*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

* 회복 가능한 정신병적 증세

* 혼인 전부터의 신앙의 차이 또는 성격불일치,

* 애정상실,

* 연령, 학력차이,

* 복잡한 가정환경

* 재혼부부간에 전처소생의 자식이 있어 불화가 있는 경우

*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신청을 한 번 제기하였다가 서로 화해한 뒤 취하했다는 사실

*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

*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 하며,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간당한 경우

840조 6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도과 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이혼의 소 제기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에 제한 없이 이혼의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무료이혼상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