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56,708   |   작성일 : 19-08-25 10:05
배우자가 폭행을 행사한 경우 민법 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폭행이 입증되고 반복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접근금지가처분 또는 사전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신변을 보호한 후 이혼소송을 진행 할 수 있고, 그 폭행이 자녀에게까지 가해졌다면, 친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양육권은 물론 면접교섭권까지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처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현재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장출동한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중인 가정폭력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현장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가특법 제 5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고 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시키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등을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검사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니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는데, 고소가 있는 경우,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가정폭력행위자가 위 임시조치를 위반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신청에 의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와 같은 임시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에 의한 임시조치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에서 조사 및 심리한 중에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할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비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판사에 의한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과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비고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피해자도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피해자보호명령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를 병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위 피해자보호명령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되, 2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임시보호명령제도
피해자의 피해자보호명령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종국적인 위 피해자보호명령결정을 하기까지 임시보호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벌칙
비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포함)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그리고 위반행위가 상습적일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모르게 하는 방법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제한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의 주소지를 찾아내여 또다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교부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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