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1,680
올해 초에 종결된 사건입니다.


30대초반의 젊은 남성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분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서울근교에서 내놓으라는 갑부집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은행에 다니는 젊은 여자와 해외로 여행을 가서 호텔에서 그 여자와 함께 야하게 찍은 사진이 발각되어, 간통죄로 고소를 당함과 동시에 이혼소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돈도 많고 건실한 사업체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물려받을 의뢰인이 공부나 사업은 뒷전이고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니 능력있는 며느리를 보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며느리를 구했고, 며느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많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며느리 앞으로 해놓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에 여러 개의 사업체도 며느리에게 차려준 상태였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의뢰인이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돈을 보고 결혼한 것이었고, 의뢰인 또한 자신보다 아이큐가 몇 배는 더 좋아보이는 부인과 잘 소통될 리 없었지만 부모님들이 통 사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인의 외모가 영화배우 뺨치게 예쁜 것도 결혼하게 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의뢰인은 예상대로 부인과의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혼을 조건으로 은행여직원과 교제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부인으로부터 한편으로는 간통죄로 고소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혼소장까지 받게 되자 의뢰인과 그 부모는 재산을 모두 뺏기는 줄 알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을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고 있었고, 그 곳으로부터 우리보다 몇 배는 높은 수임료를 제안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력을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통고소사건을 변호하기 시작했는데, 간통형사사건이야말로 우리 전문 아니겠습니까? 경찰과 검찰은 의뢰인과 상간녀가 호텔에서 찍은 사진과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수시로 함께 밤을 보낸 사실을 가지고 의뢰인과 상간녀를 심문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경찰과 검사의 신문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변호하였고,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수사중간중간에 경찰과 검사로부터 '간통사실을 인정하면 기소유에나 집행유예겠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는 등의 온갖 회유를 받았지만, 우리는 요동도 않고 무혐의처분만을 목적으로 변호해나갔고, 결국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간통수사 중에 우리에서 아주 호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통형사사건이 부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부인은 자신의 사촌과 함께 의뢰인의 상간녀가 근무하는 은행 홈페이지에 의뢰인과 상간녀사이의 간통사실을 적시하면서 상간녀를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회사에서 상간녀는 대기발령이 내려졌고, 유부남과의 간통사실이 드러나면 해고하겠다고 하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호기를 놓칠 리 없습니다. 우리들은 원고와 그 사촌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위자료 및 앞으로 받을 월급액 상당의 해고로 인한 장래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까지 제기하여 원고와 그 사촌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계좌거래내역을 추적해서 중국공상은행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친정집에 돈을 빼돌린 사실을 찾아내고, 또한 원고는 의뢰인의 부모님이 설립해준 회사 몇 개를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는 의뢰인과 의뢰의 지인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일부 주식을 가지고 있어 법적으로는 그들이 어엿한 주주로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뢰인의 부모님이 원고에게 차려주신 회사 중에는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엔터테인먼트회사도 있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부모님들이 원고더러 사업연습하라면서 차려주신 회사이므로, 사업결과 얻어진 수익을 원고가 개인적으로 써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회사였지만 법의 잣대를 곧이 곧 대로 들이대면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한 사정으로 보아 우리들은 원고가 분명히 회사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회사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원고는 회사계좌와 본인계좌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회사돈을 본인 돈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정리한 후 이혼소송에서 주장함으로써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한편 형사고소까지해서 원고를 압박해나갔습니다.


그러자 원고도 물론 궁지에 몰렸지만, 사촌까지 민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법원 가사조사관도 원고가 재산을 많이 빼돌린 사실을 지적하며 합의해서 끝내라고 재촉하자, 원고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하자며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해서 원고가 재산의 상당부부을 되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조서가 작성되었고, 기타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변호사가 좋은 편에만 서서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무조건 의뢰인의 편에 서서 의뢰인의 말을 진실로 믿고, 의뢰인이 좋은 편이든 나쁜 편이든 가리지 않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승소하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책무라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러한 믿음에 터잡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렸던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성공보수도 짭짤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은 이익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뿐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있었습니다.

우리로부터 낭패를 본 원고는 소송을 하면서 우리한테 감명을 받았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송사는 무조건 우리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임료를 깍아달라고 사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100% 신뢰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자신사건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처회사, 지인들 사건 모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의뢰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었던 분이 이제는 더 열심히 해드려야 하는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의뢰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복이 오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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