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7,622
이번에는 통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40대중반의 아주머니께서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는 것인데,  아주머니는 남편과 결혼해서 남편을 박사과정까지 공부시켰고, 남편은 박사과정을 마치고 특채로 고위직공무원으로 발탁되어 ○○청사에서 재직 중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위직공무원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2명의 딸을 버려둔 채 청사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새살림을 차린 상태였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 자식까지 낳고 살면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의뢰인에 대한 온갖 흠을 잡으면서 이혼의 소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도 이제는 남편에 대한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같이 살 생각도 없고 다만 2명의 딸을 키우자니 돈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상간녀에게 철저하게 복수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들의 전공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철저히 응징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경험이 없었다면 통상 하는 것과 같이, 반소를 제기해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했겠지만, 우리들은 그렿게 해서 받아내는 얼마 안되는 위자료로는 아주머니의 한을 풀어드릴 수 없고 마음의 위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함보다는 부드럽게 변론해 나가기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때로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남편이 상간녀와 새살림을 차린 유책배우자임을 조용한 어조로 주장하면서, “나는 상간녀에게 남편도 가정도 자식도 인생도 모두 빼앗겼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편을 사랑한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 남편을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앞으로도 기다릴 것이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남편의 아내로서 죽어서라도 남편의 호적에 남고 싶다." 라고 하면서 작전상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방향으로 변론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소송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판사님은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들어 이 이혼소송은 말도 안되는 소송이라는 견해를 대놓고 피력하셨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남편을 시켜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통상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피고가 대응하는 방식과 같이, 본처인 우리 의뢰인도 남편의 외도를 헐뜯으면서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것을 기대하고 남편으로하여금 이혼소송을 제기하도록 성화를 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편을 헐뜯기 보다는 ‘남편을 사랑한다.’며 예상밖으로 소송에 대처함으로서, 소송이 자기가 목적했던 바와 다르게 흘러가자 몸달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는 슬하에 자식까지 낳았으니,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자신이 남편의 호적에 처로 등록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까지 매일 들볶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딸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명색이 카페마담이었는데 그 성질이 오죽하겠습니까? 사실 상간녀는 남편과 우리 의뢰인을 이혼시키고 자신이 남편의 처로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을 인터넷 웹써핑을 하면서 준비하는가 하면, 여러 대형 로펌 등에도 상담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인 나름대로는 철저히 준비하고 비싼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미칠지경이었는가 봅니다.

그러더니 처음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던 남편측은 4억여원 상당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모두 의뢰인에게 넘겨주고 그와 더불어 1억원이 넘는 현금을 위자료조로 주며 2명의 자녀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기까지 1인당 양육비로 80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정도면 남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오는 것이고, 양육비까지 받는다면 상간녀로서는 생활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정도면 됐다."면서 그 선에서 마무리 짓기를 원했고, 우리들은 판사님께 그러한 내용의 조정조건을 말씀드렸더니, 판사님께서는 대놓고 우리보다 더 좋아하셨습니다. 판사님께서는 흡족해하시면서 흔쾌히 조정기일을 지정하시고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종결시키셨습니다, 법정에서 보면 판사님은 돌부처 같으신데, 이런 것을 보면 판사님도 인간이긴 한 모양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남편의 유책사유를 들어 철저하게 남편을 헐뜯고 감정적으로 소송에 대응했더라면 위자료조로 5,000만원이상 받아낼 수는 있었겠지만 재산분할로 재산의 50%를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던지라. 작전상 부드러운 기조로 나간 것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싸움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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