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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전에 수행한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50대초반의 남성으로 지방의 한 대학의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은 대학졸업 후 국내 대기업계열의 모 호텔에서 근무하시다가 뜻이 있어 퇴직하시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교수로 임용되신 분이셨습니다. 처와는 교수님이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취업했던 대기업계열 모 호텔에서 같이 근무한 것이 인연이 되었고, 미국 유학시절에 처가 미국으로 해외여행을 와서 함께 여행하게 되면서 교제하기 시작하였으며, 교수님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직후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처와 그렇게 결혼해서 1남 2녀의 자녀까지 낳으면서 잘 살아오셨는데, 별안간 처가 같은 직장(호텔)에 10년 연하의 미혼인 남자와 바람이 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처가 해외출장을 간다거나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간다면서 해외에 자주 나가곤 했는데, 우연히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그게 10살 연하의 직장동료와 함께 간 것이었고 그 곳에서 둘이 같은 호텔 같은 방에 묵으면서 외도를 한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후, 처와 상간남에 대한 출입국기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법원을 통해서 처와 상간남에 대한 출입국기록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처와 상간남은 베트남이나 괌, 일본, 유럽, 미국 등 같은 곳으로 같은 날에 출국해서 입국 또한 같은 날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 부정한 관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사실조회를 통해서 처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카드사용내역 중 출입국기록상 처와 상간남이 여행을 간 즈음에 여행사이름으로 결제한 내역이 있었는데 호텔을 따로 예약했다면 호텔에서 결제한 내역이 별도로 있었을 텐데 그러한 결제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여행사에서 호텔예약도 함께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원을 통해서 여행사에 사실조회를 했습니다. '처가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예약을 한 적이 있는지, 예약을 했다면 동행자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행선지는 어디였으며, 예약한 숙박지는 어디이고 예약한 방수와 방의 형태(싱글 혹은 더불) 등을 조회하였더니, 아니나 다를까 처는 상간남과 같은 날에 같은 항공기를 타고 같은 행선지로 가서 같은 호텔 같은 방에서 숙박한 사실이 모두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어 처와 상간남의 핸드폰통화내역까지 받아보니 하루에도 열 몇 번씩 그리고 1회에 많게는 30여분이 넘는 시간동안 통화한게 아닙니까? 특히나 상간남은 가끔 해외로 파견 나가서 근무하곤 했는데 그 파견나간 해외에서 그렇게 긴 시간동안 회사사무실전화로 국제통화를 수 십분씩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떨어져 있어서 더 그리웠는지 그 횟수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처음에는 자신은 외도한 적이 없고, 다만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던 처는 꼬리를 바짝 내리고는 법정에서 남편과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볼 면목이 없다면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 처분에 따르겠다면서 소송을 거의 포기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상간남을 혼내줄 차례였습니다. 이혼소송 당시 처는 교수님이 외도를 의심하자 퇴직한 후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으로 고급 레스토랑을 오픈한 상태였지만 상간남은 한 가정을 파탄시켜놓고도 계속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시켜놓고 버젓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사회정의에 과연 합당한가? 우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상간남을 파면시키기로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닌 의뢰인이 간절히 원하는 바였습니다. 우리는 의뢰인이 원하면 그렇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를 찾아가 상간남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처와 간통한 사실을 통보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되려 불법행위로 역습을 당할 우려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가 알아낸 출입국기록, 호텔에 묵은 기록, 둘이 통화한 통화내역 그리고 통화시간까지 모두 나열하면서, 해당일에 상간남이 근무일이었는지 아니면 휴직일이었는지 및 처와 상간남이 업무상 통화하거나 같은 행선지의 해외로 갈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묻는 사실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회사 직원이었던 처와 현재 고위직 직원인 상간남이 근무지까지 이탈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고, 근무시간에 몇십분씩 사적인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상간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우리 의뢰인 속이 시원할 정도로 그 상간남은 혼줄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처의 간통사실을 입증해냄으로써 처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어디 그것 뿐입니까? 상간남은 지금 백수라나 뭐라나???
하여튼 제대로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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