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8,648
새해벽두로 기억하는데, 한 젊고 예쁘신 30대 중후반 되시는 분이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약 1년 반동안 소송을 수행하다가 오랫동안 소송을 해도 전혀 진전이 없자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를 바꾸고 싶다면서 오신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에 남편의 폭행과 폭언 그리고 도박을 이유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었고, 의뢰인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소를 제기한 후 주장조차도 변변치 않게 하자, 남편은 의뢰인을 깔보고 의뢰인이 가사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거나 낭비벽이 심하다는 등의 되지도 않는 주장을 하면서 반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요거요거 그냥 놔두면 안되는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남편명의의 신용카드결제내역과 은행거래내역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받아본 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닌게 아니라 남편은 한달에 80여만원씩이나 되는 돈을 복권을 사는데 탕진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죽일...

그래서 이를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했더니, 이번에는 복권을 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해서 결제한 내역은 복권을 구입한 게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이혼전문변호사 간판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해서 결제한 내역을 날짜와 금액별로 일일이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결제대행사에 사실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모두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입증할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의뢰인이 사용했던 핸드폰을 복구해보기로 했습니다, 부부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에 남편의 폭행과 폭언에 대한 증거가 있을 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말입니다. 드디어 복구완성.......아니나 다를까 복구된 문자와 카톡내용에는 남편의 폭행이나 폭언은 물론이고 그 동안 의뢰인이 겪어온 시련이 고스란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과거에 남편이 발로 문짝을 차서 부숴트린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찍어둔 사진까지 운좋게 복구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남편은 자신이 평화주의자고 벌레 한 마리 못죽이는 사람이라고 항변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편의 얼굴을 봐도 마누라는 고사하고 마네킹도 못때리게 생겼습니다. 즉 누가봐도 순하고 착하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증거도 없는데 누가 남편의 폭언, 폭행을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재산분할문제...


남편은 우리 의뢰인이 낭비벽이 심하고 사치스러워서 재산형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고, 더구나 ‘자신은 대기업사원이라 연봉이 많으므로 재산을 거의 본인이 형성했다. 그러니 재산분할로 우리 의뢰인에게 2,000만원 이상은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었던 문제는 남편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가가 문제였는데, 그 아파트는 결혼직전에 남편명의로 산 것이었고, 남편은 이 아파트를 결혼 전에 자신의 돈으로 산 것이고 그 유지에 우리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자신의 특유재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판부도 사건이 우리 사무실에 오기 훨씬 이전에 위자료는 상호 없는 것으로 하고, 남편이 재산분할조로 2,000만원만을 우리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왜곡되고 있으니 진리의 용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진리의 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법원판례는 물론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 서울가정법원 1심 판례를 찾아내서 언급하며 남편이 도박에 충당하기 위해서 발생한 채무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결혼 초에 우리 의뢰인의 통장에 잔고가 3,000여만원에 달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써 의뢰인의 주거래은행계좌내역을 제출하면서, 신혼 때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의뢰인이 3,000여만원을 보탠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도박습관으로 봐서 결혼당시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는 사실조회신청을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결혼 당시 남편의 통장잔고는 예상과 너무도 정확하게 마이너스 3,000여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남편은 남편 주머니의 먼지까지 다 털어야 정신차릴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된 보험회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보험중도 해지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밝혀낸 후 이 또한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남편측으로하여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몰아치니. 그 동안 20~30여장의 준비서면을 써내고, 탄원서까지 써내던 남편측은 그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은 처음에는 남편쪽을 편들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법정에서 남편을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8,000여만원에 위자료 3,000만원, 아들 양육비 100만원을 매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1년 반동안 소송을 수행하면서 너무 답답했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소송하는 것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시면서 소송 중에 연신 "감사하다. 소송이 어떻게 끝나든 난 만족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기대 이상으로 나오자 너무도 좋아하셨습니다. 이런 맛에 소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우리 사무실에 오시면서 4,000만원만 받아달라면서 의뢰를 하셨는데, 그 3배에 가까운 돈을 받아내니 감사하다면서 사무실직원들에게까지 고급제과점에서 산 빵 한 가방씩 선물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빵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맛에 소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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