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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쯤 한 신사분이 본인의 아버지,큰 형과 함께 사무실을 방문하셨다. 그 신사분은 지방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셨고, 아버지는 이북이 고향이신 성공한 사업가셨으며, 큰 형님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한 후 부장판사를 지내시다가 현재는 대형 로펌에서 재직하고 계신 분이셨다.

신사분은 오셔서 대뜸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다른 것은 다 져도 양육권만큼은 꼭 확보하고 싶은데 모든 곳에서 양육권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여기저기 물어물어 한송을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신사분은 사모님과 심한 성격차이로 각방을 쓴 지 오래되었고 오랫동안 성관계는 물론 대화조차도 거의 없이 살고 계셨고, 매일 이혼만을 생각하다가 아이들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이혼소장을 보내왔고, 본인도 이제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고 하셨다. 그런데 중3인 아들과 중1인 딸 만큼은 본인이 꼭 키우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수님은 지방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평일에서 학교 근처 숙소에 머물다가 주말에만 아이들을 보러 집에 오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오롯이 전업주부인 엄마가 케어하고 있었고,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은 엄마와의 친밀도가 큰 편이었다.

아이들은 학업을 위해서 엄마와 강남8학군에 거주하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있었고, 학업성적도 상당히 휼륭했다. 반면 우리 의뢰인은 지방에서 교수직을 수행하느라 반드시 지방에서 거주해야 했고, 따라서 양육권을 가져온다 해도 경기도권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머물러야 했다.

양육권 측면에서 본다면 그 어느 것 하나 유리한게 없었다. 그러니 모든 곳에서 양육권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상담한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현재 판사로 재직중인 둘째 형님과, 부장판사로 법복을 벗고 대형로펌에서 재직중인 큰 형이 법관들을 통해서 양육권 다툼을 잘 하는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한송을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사실 민법에는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자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그 명확한 기준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들 조차도 그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양육권에 대해서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양육권에 대해서 많은 판례를 분석하고 검토해보면 일정한 규칙이 있다. 그 규칙대로 진행하면 승소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판례에 나타난 일정한 패턴만 알아챈다고 양육권 다툼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다. 양육권에 대한 소송에서는 그 어떤 소송보다도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이라고 하면 뭐 좀 거창하게 들리지만 양육권에 관한 법리와 판례의 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는 소송대응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수님께 "100%보장은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승소 확률이 훨씬 높은 것만은 사실이니 우리가 요구하는 몇가지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는 소송을 진행했다. 그 자세한 방법은 우리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사건에서 쉽운 싸움이었지만 결국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왔고, 그 양육계획은 아이들은 할아버지 댁에 머물고 교수님은 평일 수업을 몰아해서 가능한 한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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