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한 상담과 소송을 전문으로 해온지 벌써 십 수년이 넘어간다. 참으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그 동안 많은 사건을 처리해오면서 만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배우자와의 불화 속에서 암흑과도 같은 길고 불행한 세월을 보내다가 탈출구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다. 탈출구 너머 행복이 다시 찾아오리라는 한가닥의 희망을 품고 말이다.
탈출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그 탈출구에 대한 올바른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혼은 이제 치부가 아닌 희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즈음 상담을 하다보면 "거기는 이혼전문법률사무소냐? 아니면 이혼전문로펌이냐?"하는 질문을 대뜸 해오곤 한다. 개인사무소보다는 로펌에서 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물어오는 질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착각에 기생하여 "저희는 로펌이기 때문에 수임료가 비싸다."라면서 상담을 해주는 로펌이 실제로 많아,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태이다.
우리 뉴라이프도 이혼전문로펌이지만, 로펌이라서 이혼소송을 잘 하는 것이 아니고, 로펌이든 개인사무소든 그 사무실이 가지고 있는 이혼법률과 판례에 대한 지식의 양과 질, 그리고 전략과 노하우, 스킬의 유무에 따라서 소송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혼소송에서는 대체적으로 ① 이혼사유, ② 위자료, ③ 재산분할, ④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 등 4가지 문제가 다투어진다.
① 이혼사유는 '상대방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하고(이혼사유 중 요음 들어 많이 물어오는 질문이 성격차이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성격차이가 이혼사유가 되려면, 성격차이로 인하여 파탄이 났어야 하고, 회복 불가능해야 하며, 성격차이의 정도가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가능하다.),
② 위자료는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유책배우자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하며,
③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이다.
④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문제를 정하는 문제를 말한다.
위와 같이 통상 이혼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의 양육문제가 다투어지는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① 첫째, 기본적인 법학지식과 판례를 잘 알아야 한다. 특히 판례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은 무기가 되는 법이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관련법률들이 추상적이어서, 그 해석이 종국적으로 법원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② 둘째,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쓸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소송 스킬(skill)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
③ 셋째, 글쓰기 재주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이혼소송에서는 사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이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감정까지도 잘 전달하고 호소할 수 있는 글을 잘 쓰는 능력이 아주 절실하다.
④ 넷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승부욕과 지구력이 있어야 한다.
⑤ 마지막 다섯때로는 의뢰인과의 소통능력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혼소송에서는 그 어떤 소송보다 다섯째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송경험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라는 말을 우리 뉴라이프에서 자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론적인 법학을 무술에 비유한다면, 이혼소송은 싸움에 비유될 수 있다. 무술에서는 발차기를 날려서 그 발치 허공을 멋지게 가른다 해도 관중은 박수를 치겠지만, 실제 싸움에서는 제 아무리 발차기를 멋지게 날려도 그 발이 허공을 가른다면 헛수고일 뿐이다. 싸움에서는 상대방을 쓰러트려야 하기 때문이다.
무술에서는 폼이 중요하겠지만, 실제 싸움에서는 폼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폼이 제 아무리 엉성해도 상대방을 쓰러트리기만 하면 된다.
이혼소송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발차기는 필요치 않다. 상대방을 쓰러트릴 발차기가 필요하다. 실전에서 상대방을 쓰러트리기 위해서는 실전 경험이 있어야 하듯이,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ㄷ는 이혼전문변호사가 들려주는 실제 이혼소송사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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