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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법학을 무술에 비유한다면, 이혼소송은 싸움에 비유될 수 있다. 무술에서는 발차기를 날려서 그 발이 허공을 가른다 해도 관중은 박수를 치겠지만, 실제 싸움에서는 제아무리 멋지게 발차기를 날려도 그 발이 허공을 가른다면 헛수고일 뿐이다. 싸움에서는 상대방을 쓰러트려야 하기 때문이다. 무술에서는 폼이 중요하겠지만, 실제 싸움에서 폼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폼이 제아무리 엉성해도 상대방을 쓰러트리기만 하면 된다.


이혼소송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발차기는 필요치 않다. 상대방을 쓰러트릴 발차기가 필요하다. 실전에서 상대방을 쓰러트리기 위해서는 실전 경험이 있어야 하듯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가 들려주는 실제 이혼소송사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의뢰인 30대 초반 남성 A씨는 재력가 집안의 외아들이었다. A씨의 부모님은 사고만 치고 다니는 아들을 잡아줄 똑똑한 며느리를 백방으로 알아보았다고 한다. 마음에 드는 며느릿감을 발견한 후 많은 부동산 소유권을 며느리명의로 해주는 한편, 국내 및 해외에 여러 사업체를 며느리명의로 차려준 상태였다.


며느리는 A씨 집안의 재력을 보고 결혼한 것이었고, 의뢰인 A씨 역시 부모님 강압에 못이겨 결혼하게 되었는데, 예상대로 A씨는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여성과 교제하게 되었다.


결국,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하는 한편(당시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었음) 이혼소장을 받게 되자, A씨와 그 부모는 재산의 상당부분을 뺏기는 줄 알고 난리가 났고, 경찰과 검찰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과 상간녀를 심문해왔다.


이혼전문변호인단은 경찰과 검사의 심문에 조목조목 반박해가면서 변호하였고,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아냈다. 수사 중간중간에 경찰과 검사로부터 '간통사실을 인정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겠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는 등의 온갖 회유를 받았지만, 변호인단은 요동도 않고 무혐의처분만을 목적으로 변호해나갔다.


그런데 간통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던 중 아주 호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간통사건이 A씨 부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부인은 자신의 사촌과 함께 상간녀가 근무하는 회사 홈페이지에 의뢰인과 상간녀 사이의 간통사실을 유포하면서 상간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던 것이다. 그로 인해서 상간녀는 회사에서 대기발령이 내려졌고, 유부남과의 간통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회사로부터 받은 상황이었다.


변호인단은 A씨의 부인과 그녀의 사촌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위자료와 해고로 인한 앞으로 받을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까지 제기하여 부인과 그녀의 사촌을 압박해나갔다.


그에 더하여 A씨 부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추적해서 회사자금을 해외은행과 친정집으로 빼돌린 사실을 찾아냈고, 횡령죄에 대한 증거를 정리한 후 형사고소하는 한편, 이혼소송에서 주장함으로써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갔다.


결과적으로 사촌까지 민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가정법원 가사조사관도 A씨 부인이 재산을 많이 빼돌린 사실을 지적하면서 합의해서 끝내라고 재촉하자,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하자며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해서 A씨 부인이 재산의 상당부분을 되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기타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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