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8,384
이번에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어온 케이스 중 한 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사실 조심스러운 면이 아주 많다, 왜냐하면 우리만의 노하우를 공개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 로펌의 경우 연구팀을 별도로 두어 많은 전략과 스킬을 연구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낸 전략과 스킬을 가지고 각 개의 이혼소송에 절절히 대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만의 전략과 노하우를 공개해버리면 다른 곳에서 따라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그래서 노하우를 아주 적게 공개할 수 있는 아주 소형 사건 즉 상대방을 아주 얌전히(?) 손봐 준 사건 하나를 소개한다.

어느 한 중년의 부인이 사무실을 찾아오셨다. 그 부인은 다른 여자와 버젓이 집을 얻어 동거하고 있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면서 소장을 가져오셨다. 소장에는 부인이 살림을 잘 못했다느니, 시댁식구를 무시했다느니, 남편에게 각종 부당행위를 했다느니 하는 되지도 않는 이야기로 가득했다.

사실 남편은 대학병원 의사 겸 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고소득자인데, 중학생인 아이들을 버려둔 채 다른 젊은 여자와 눈이 맞아 집을 따로 얻어 살면서 그 상간녀의 꼬임에 빠져 이혼소장을 보낸 것으로 보였다.

부인은 남편의 바람끼와 무시하는 평소의 언사로 인해서 정이 떨어질대로 떨어져서 이혼은 하고 싶지만, 결혼 이후 줄곧 전업주부로 지내오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이혼하게되면 아이들 교육비를 충당할 방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서 상담을 요청해왔다.

사건을 살펴보니, 부부공동재산으로는 현재 부인이 아이들 2명과 함께 살고 있는 싯가 약20억 상당의 부인명의 아파트와 투자 목적으로 사둔 부인명의의 땅 몇 필지가 있었고, 상간녀과 딴 살림을 차린 이후부터 생활비를 전혀 안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측은 남편이 외도를 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위자료 3~5천만원은 받아낼 수 있지만, 그 대신 재산분할금 조로 최소한 재산의 50%를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 양육비만 아이들이 만19세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소를 제기하는대신,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들어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으로 대응하면서 더불어 최소한 아이들이 취업하기까지는 온전한 생활비, 취업한 이후에는 아이들과 남편이 공동부양의무가 있는 점을 들어 생활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양료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고, 상간녀한테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으로 별소를 제기한 후,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동거한다면 반복해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연타치기를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사실 소송에 들어가보면, 한편의 잘못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본 사건도 본 소송으로 들어가보니, 남편 입장에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주장할만한 내용이 꽤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한 사유가 있다손치더라도 어린 자식 2명과 전업주부인 본처를 내버리고 젊은 여자와 동거하는 것 만큼 잘못이 있겠는가????

결국 본 사건에서 판사님은 남편을 혼인파탄에 전적으로 책임있는 유책배우자로 인정하면서 남편이 부인에게 부양료조로 월500만원씩을 지급하고, 상간녀는 위자료조로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통상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어오면, 감정에 북받쳐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성급히 대응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혼기각을 구하면서 부양료를 청구해서 받아내는 방법(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빨대권법이라고 부른다)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이익인 경우가 더 많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의 소송에서도 속칭 빨대권법으로 대응해서 다른 사무실에서는 상상조차도 못할 경제적 이익을 의뢰인에게 안겨주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소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할만한 요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의뢰인의 의사를 물어 빨대권법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빨대권법에 의해 막상 빨대가 꽃아진 상대방은 정말 당혹스럽기 그지 없는데, 빨대권법은 그야말로 정말 잔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혼은 할 수 없는 반면, 생활비만 고스란히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 입장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렇지만 권선징악의 결말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통쾌하기 그지 없는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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