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3개의 이혼전문로펌과의 양육권 다툼에서 승리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남편이었고, 상대방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던 부인이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우리 사무실에 이혼사건을 의뢰할 당시 의뢰인과 부인 사이에는 생후 3개월 된 젖먹이 딸이 있었다.
부부사이에는 외도나 폭행, 폭언 등 특별한 이혼사유는 없었지만, 성격차이가 심해 이미 이혼하기로 합의된 상태였다. 그런데 딸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가 안되어 일단 부인이 딸아이를 데리고 신혼집을 나가 친정에서 거처하면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였다.
의뢰인은 우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위와 같은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대기업에 다녀서 월소득이 높다. 그래서 양육권이 처한테 가면 양육비로 자신이 줘야하는 돈이 너무 많아서 재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 양육권을 자신이 가져와서 자신이 양육하던지 아니면 처가 양육하더라도 양육비를 안 주거나 주더라도 50만원 이내로 줬으면 싶다.'면서, '그런데 사방팔방 다니면서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들과 상담해보아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답변뿐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부인을 대리하고 있는 이혼전문로펌이 어디인지 우선 알아본 다음, 그 정도의 이혼전문로펌이라면 전략이 부재한 곳이므로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뢰인한테는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고, 최소한 양육비를 안주거나 적게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 다만 그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의 전략에 따라 의뢰인이 몇 가지 해주셔야 할 것이 있다. 그 전략은 의뢰인이 우리를 무조건 믿고 우리가 하라는대로 그대로 해주셔야 하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므로 호흡을 좀 길게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의뢰인은 우리 사무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게 아닌가?
아이가 아직 젖먹이인데다가 아들이 아닌 딸이며 게다가 딸아이를 현재 엄마가 양육하고 있고 부인이 이미 법원에 이혼소장과 양육자임시지정 및 양육비사전처분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없다.... 어려울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전략회의를 한 후, 의뢰인한테는 우리 전략에 대한 큰 그림을 안내해주고,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일을 때에 따라 부탁드렸다.
당시 우리가 세웠던 전략을 여기에서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간혹 사용하는 전략이었다. 우리는 전략상 소송을 지연시켰는데, 초반부터 부인 측이 원하는대로 소송이 흘러가지 않고 수세에 몰리는 형세가 이어지자 부인은 이미 선임한 로펌에 더하여 좀 더 큰 이혼전문로펌을 추가하여 선임하는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2개의 이혼전문로펌과 양육권다툼을 하는 셈이었다. 하지만 하나 더 선임한 이혼전문로펌도 다행히도 전략과 수 싸움에서 한참 부족한 로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 수정없이 그대로 밀고 나갔고, 이번에도 부인측이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자 이혼전문로펌을 또 하나 더 선임.....ㅜㅜ
정말 부인측에서 변호사비용을 얼마나 쓰는지 걱정도 되었지만, 마지막 3번째 선임한 이혼전문로펌은 이혼분야에서는 실력 꽤나 알아주는 로펌이었다. 부인이 양육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지 3번째에는 제대로 된 이혼전문로펌을 선임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3번째 선임한 이혼전문로펌은 그 이전에 선임한 2개의 로펌과는 다르게 만만찮은 반격을 해왔다. 그러자 가사조사절차에서 가사조사관이 부인의 편을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판사님도 부인측의 사정을 좀 더 봐주는 느낌이 드는게 아닌가?
사실 의뢰인도 우리도 당시 조금은 긴장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장애물은 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포기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전략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극약처방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이 극약처방은 잘 쓰지 않는 방법이고 자칫 우리가 더 수세에 몰릴 수도 있는 전략이어서 우리도 이 방법을 쓰는데 조심스럽긴 했다. 일단 이러한 사정을 의뢰인한테 설명드리고는 한번 해보겠느냐고 물었더니, 의뢰인은 단호했다. 무조건 해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극약처방을 사용했고, 몇 달 후 드디어 판결이 났다.
결과는???
공동양육하되 평일은 엄마가, 금요일저녁부터 일요일저녁까지는 의뢰인이 각 양육하고, 양육비는 상호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양육권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오면 사실 남자인 의뢰인이 양육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양육권이 부인에게 가면 양육비가 너무 많이 인정되어 의뢰인 입장에서 재혼을 걱정할 수준이었으므로, 사실 판결내용이 의뢰인에게는 딱 좋은 내용이었던 것이다.
판결이 선고된 후 의뢰인이 얼마나 좋아하던지...의뢰인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 우리한테 "실제로 이런 판결이 날 수 있을까? 하는 반신반문하면서 따라온 점도 있었는데 정말 이런 판결을 받아보고 나니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연신 "대단하다 감사하다."는 감탄을 하신다.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잘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전략도 전략이지만 의뢰인의 확고한 집념이 크게 한몫한 것도 있다. 의뢰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단 한번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우리를 신뢰해주고 따라와 주었던 것이다.
이혼소송에서는 법리와 판례를 아는 것만으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이혼소송에서는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에는 없는 이혼소송만의 특징이다.
우리 뉴라이프이 거의 불가능한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낸 사건이 많지만 이 사건이 특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의뢰인의 집념 때문이다. 의뢰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번도 자신이 목적한 바 흔들림이 전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그 의뢰인은 정말 대단했다. 부인측이 세번째 이혼전문로펌을 선임한 후 위기가 왔을 때에도 의뢰인은 정말 단호했다. 사실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소송대리인과 함께 싸우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떤 성향인지는 사건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양육비가 아까워 양육권을 뺏어오거나 양육비를 안 주기 위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뉴라이프은 의뢰인이 부탁해오는 결과가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이고 또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조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다.
하여튼 우리 뉴라이프한테 한 번 걸리면 스치기만해도 사망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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