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6,657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무료이혼상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