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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친권자 변경방법
☞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 친권자 변경신고
☞협의로 친권을 변경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판으로 친권자를 변경하게 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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