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3,684   |   작성일 : 19-09-08 02:26
이혼 후 씨의 문제는 이혼의 효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래의 다수설의 입장 이었지만, 89 년의 호우 레이 개정 후 인격권의 문제로 본인의 속인 법에 따르면 하는 입장도 유력하게 주장되고있다.

[이혼의 국제 재판 관할권]
법원이 섭외으로 이혼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되고있는 이혼에 대해, 원래 어느 나라의 법원이 그 이혼을 취급 권한이 있느냐는 국제 재판 관할권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통일 된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각 국가가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 자신의 국가의 법원에 이혼의 국제 재판 관할권이있는 를 규정하고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